
이번 호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관련한 세무에 대하여 다음의 예규를 통해 살펴보겠다.
(서면법규부가-1732, 2024.8.6.)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ㆍ식재료 등 과ㆍ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고객이 **멤버스 이용료(1,900원)를 결제하면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적립금(2,000원)을 지급하고, 고객은 **멤버스 이용료 결제 즉시 지급받은 적립금을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함. 【질의】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 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매출이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이다.
(서면3팀-139, 2008.1.16.)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트어 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광고 용역을 공급받고 무상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과-406, 2012.4.8.) 【사실관계】 ○ 민원인은 오픈마켓사업(11번가)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아래 거래 실적에 따라 Seller 포인트 지급(포인트 부여 사유) - 일정기간 동안 당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을 다량 구입한 경우 - 프로모션 기간 동안 광고아이템을 구입한 경우 - 재화 판매실적 우수로 Seller의 판매 등급이 상승한 경우 ○ 무상지급한 Seller포인트는 광고용역 구입에만 한정적으로 사용 - 오픈마켓 내 각 광고화면별 상품전시를 위한 광고용역 구입 시 사용 가능 - Seller가 공동구매 카테고리에 상품 등록 시 수수료 지불 용도로 사용 가능 ○ Seller가 결제한 무상포인트와 현금 등 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질의】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이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및 (서면3팀-654, 2004.4.1.)을 참고하기 바람.
이번 예규도 위의 예규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의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더라도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 적립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이다. 한편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므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법규부가 2014-132, 2014.4.28.)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규부가-235, 2024.6.17.)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