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령에 손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것만 손금불산입한다.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그 규모가 크므로 법인의 인건비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불이익이 크다.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1. 개요
법인의 인건비란, 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급여ㆍ상여금ㆍ퇴직급여로 나누어진다. 인건비는 사업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임원과 직원의 구별
법인에서 종사하는 자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된다. 임원은 다음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그 밖의 자를 직원이라고 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의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인지는 등기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내용으로 판단한다.
[Q.1] | <미등기임원도 임원인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의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필한 실질적인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 내에서의 이사의 직무에 준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A] |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됨(법인 22601-2165, 1986.7.8.). |
[Q.2] | <이사대우가 임원인지 여부> 주식회사의 부장이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음.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여부? |
[A] |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이사대우가 임원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3459, 1993.11.16.). |
[Q.3] | <경영지원본부장이 임원인지 여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ㆍ경영기획 및 손익관리ㆍ법무ㆍ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ㆍ경영기획 및 손익관리ㆍ법무ㆍ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함(법규법인 2009-228, 2009.6.23.). |
3. 보수ㆍ급여ㆍ임금ㆍ수당
(1) 직원
직원에 대한 급여, 임금, 수당은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Q.1] | <불법체류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섬유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법인으로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아 외국인 불법체류자(국내체류기간 경과자)를 고용하고자 함.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손비처리 가능한지 여부와 손비처리 가능하다면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는? |
[A]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94 9호).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으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음.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예규와 심판례는 다음과 같음. ① 예규 :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 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함(법인 46012-1896, 1995.7.11.). ② 심판례 : 처분청은 부외 인건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으로 5명의 여권사본과 4명의 외국인 근로자(OOO)의 서명이 기재된 기간별 급료지급명세서(OOO)를 제출하여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므로 동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원은 여동생인 BBB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AAA에게 지급한 OOO원도 인건비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2인8069, 2023.9.20.). |
[Q.2] | <급여 반납 시 세무처리> 노사합의하에 월급여 10%반납, 상여금 전액반납, 연월차수당 반납, 휴일 근로수당 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초 반납 전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에 대하여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과 당초 반납 전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 및 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은? |
[A]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 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46013-49, 1999.1.6.). |
(2) 임원
1) 원칙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감사에게도 준용한다)(상법 §415).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 개인별 지급금액을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다1993, 2012.3.29.).
[Q.1] |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여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인가? |
[A] | ① 손금불산입이라는 견해 :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원의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법 2015구합70676, 2016.4.21., 선고; 서울고법 2016누43840, 2016.10.26., 선고; 국징 1234.21-659, 1967.8.16.). ② 손금이라는 견해 : 조세심판원은 처음에는 임원의 보수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하다고 결정(조심 2014서1536, 2015.5.11.)하였으나, 그 후에는 한도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의 손금인정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들의 연간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기본급여도 손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6서1418, 2017.1.23.)하였다. 이와 같이 임원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 여부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 이내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길 권장한다. |
2) 노무출자사원의 보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①). 이는 노무출자사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출자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전출자사원ㆍ현물출자사원 및 신용출자사원은 노무를 출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인건비는 손금이다(직세 1234.21-1804, 1970.10.29.; 법인 1234.21-502, 1975.2.27.). 회사가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노무출자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출자임원이기 때문이다.
3)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
비상근임원이란, 통상적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임원을 말한다. 비상근임원은 상시 근무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면 그 과다지급액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법령 §43 ④). 비상근임원의 보수가 부당한지는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법인 46012-1394, 2000.6.19.).
[Q.1] | <비거주자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A회사는 일본과의 합작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비거주자(일본인)의 비출자 비상근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1인당 금 삼백만원)을 지급할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A] |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할 수 없으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2575, 1999.7.6.). |
[Q.2] |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1년 중 5 ~ 6회 정도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경영을 방문지도하고, 매일 회사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A] |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법인 46012-2254, 1998.8.11.). |
4)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지배주주 등1)(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③). 이 경우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 46012-1526, 1999.4.23.). 1)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령 §43 ⑦). 지배주주 등의 판정 시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령 §43 ⑧). ①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위 ‘㉮ 및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위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각호(제3호는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상여금
(1) 직원의 상여금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급여지급규정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의 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보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또한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이 46012-10090, 2001.9.3.).
구분 | 세무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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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 임원상여금을 규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봄. |
② 급여규정이 없는 경우 | 임원상여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함. |
[Q.1] | <상여금지급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이 채무면제이익인지 여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실적평가를 하여 상여금지급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 |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 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팀-747, 2005.5.31.). |
[Q.2] |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급여지급기준이 임원상여금 규정인지 여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여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사용인등 구분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출자임원등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가능 여부?(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함) |
[A] |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3342, 1994.12.8.). |
(3)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K-IFRS에서는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1019호 문단 2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21.5). 「법인세법」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이익을 처분해서 지급하는 상여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상여도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일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다.
(4) 성과배분상여금의 귀속시기(법기통 40-71…26)
①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처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임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만 수행하면 전액 손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해외파견 임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업무수행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특령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수행 정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으로 보도록 하였다(법령 §19 3호). 그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20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4 개정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령 §19 3호)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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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중소ㆍ중견기업이 ② 직ㆍ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고 ③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 □ 손금인정요건 :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① 내국법인이 ② (좌 동) ③ (좌 동) |
<추 가> | ④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127 ①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건비의 경우 |
5. 퇴직급여
(1) 직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의 퇴직급여
1)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4 ④).
*1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말함(법령 §44 ④ 2호).
* 2 근속연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칙 §22 ⑤). 만약,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법령 §44 ④ 2호).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임원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법인 46012-1043, 1997.4.14.). 퇴직할 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므로 퇴직 후에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급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22601-2127, 1992.10.10.).
구분 | 퇴직급여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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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상 정해진 금액(퇴직위로금 포함) |
위 이외의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1 × 10% × 근속연수*2 |
근로소득(소법 §20 ①) | 총급여액에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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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호)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 × × × |
[Q.1] |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위임 규정은 없으며, 통상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근로자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의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당해 퇴직위로금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A] |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서면2팀-1499, 2004.7.20.). |
[Q.2] |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당사의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특정조항에서 ‘재임 중 회사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 당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A] |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서이-89, 2005.1.12., 제도46011-12571, 2001.8.7.). |
[Q.3] | <임원의 급여 반납 시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기준 급여> 당 법인은 경영악화로 임원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반납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인건비 계상함. 임원퇴직금을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
[A] |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 46012-4014, 1998.12.22., 법인세과-699, 2009.6.11.). |
[Q.4] | <퇴직금 수령 포기 시 세무처리>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2억원이나,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세무상 처리는? |
[A] |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 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서이 46012-12368, 2002.12.30.). |
2)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의 요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이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직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Q.1] | <이사회에서 규정을 정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 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규정 내용 > • 대표이사 : 1년 재직 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 전무이사 : 1년 재직 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 상무이사 : 1년 재직 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 이사 및 감사 : 1년 재직 시 퇴직 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A]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봄(법인 22601-2805, 1985.9.17.). |
[Q.2]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 법인이 임원퇴직지급규정에서 임원퇴직급여를 특정직위별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으로 하였다. 김 ○○ : 지급배율 9배수(대표이사) 이 ○○ : 지급배율 5배수(이사) 박 ○○ : 지급배율 3배수(이사) |
[A] |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서이 46012-11540, 2003.8.25.). |
[Q.3] | <개정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 근무연수에 차등을 두어 6년 이상 근속 시 최종연급여의 15%, 12년 이상 근무 시 최종연급여의 20%, 18년 이상 근무 시 최종연급의 3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하기로 정관을 개정한 경우 정관변경일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A]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461, 2010.5.19., 서이46012-11540, 2003.8.25.). |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이 퇴직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44의 2 ③).
[Q.1] |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시 손금 여부 및 퇴직 시 처리> A법인은 팀/부서 및 개인의 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을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2)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계획인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규약 및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4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함)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38 ②). |
[A]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3)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함.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한도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인-2879, 2016.8.10.). 3)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법령 §43 ①),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법령 §43 ②),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법령 §43 ③)을 말한다. |
(3) 임원퇴직급여의 소득구분
1) 임원퇴직소득의 소득구분
종전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원에게는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조세부담이 가벼우므로 근로소득은 적게 하고 퇴직소득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2012.1.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소법 §22 ③). 이는 「소득세법」상 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계없이 법인에게는 퇴직급여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원의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임원의 퇴직소득이 「법인세법」상 한도액 이내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은 2012.1.1. 이후 근무기간분 퇴직소득에만 적용한다.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지급배수를 3배 적용하였으나, 2020.1.1.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2배로 축소하였다(소법 §22 ③).
*1 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2 총급여액은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소법 §22 ④ 2호).
총급여액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소령 §42의 2 ⑦). *3 2020.1.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4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소법 §22 ④ 1호). *5 퇴직소득 × ( 2011.12.31. 이전 근무기간(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전체 근무기간 ) 다만, 2011.12.31.에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소령 §42의 2 ⑥).
-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1지급받은 총급여*2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12.1.1.부터 2019.12.31.까지 근무기간*4 × 3 + 12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3동안 받은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20.1.1. 이후 근무기간*4 × 2 12 -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4)·5)-2011.12.31. 퇴직 시 지급할 퇴직소득*5)-임원퇴직소득 한도액 4)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2013.1.1.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2013.1.1.)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서면원천-71, 2023.7.19.). 5)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364, 2013.6.20.).
근로소득(소법 §20 ①) | 총급여액에 포함 여부 |
---|---|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호)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 × × × |
[Q.1] |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연평균환산액 계산방법> A법인은 법인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바, 그 기본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식과 동일하며, 재임연수 계산 시 무보수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코로나19 등 법인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2020.10월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였음.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시 무보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A] |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1615, 2024.3.7.). |
예제 <임원퇴직소득의 소득구분> ㈜한공의 대표이사인 한공일 씨는 2024.12.31.에 퇴직하면서 6억원(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한도액은 592,000,000원임)을 지급받았다. 한공일 씨가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시오(단, 근로소득을 적게 하고 퇴직소득을 많이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1) 한공일 씨의 입사일은 2010.9.15.이고 과세기간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한공일 씨가 2011.12.31.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을 퇴직급여는 1억원이다. 해답
과세기간 | 총급여액 |
---|---|
2017년 | 110,000,000원 |
2018년 | 120,000,000원 |
2019년 | 130,000,000원 |
2020년 | 130,000,000원 |
2021년 | 130,000,000원 |
2022년 | 130,000,000원 |
2023년 | 140,000,000원 |
2024년 | 150,000,000원 |
6.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1)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3 ⑤). 따라서 해산법인의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571, 1993.8.30.).
(2) 명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손비처리 여부> 「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제과-247, 20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