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

목 차
1. 서설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따라붙는 수식어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므로 소액이라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체를 환급신고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으며, 면밀하게 따지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의 환급 행사로 홍보하고 광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인식하게 한다.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투잡 같은 복잡한 소득 문제가 있지 않거나, 주택 매매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무사’를 만나는 일은 흔치않다. 주변 지인을 통해 건너 건너 세무사를 알고 있거나 세무사라는 직업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세무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세금이라는 영역은 나의 생활과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에 멀리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나는 세금과 멀리 있는 것일까? 답변은,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다. 아직 소득활동의 경력이 많지 않거나, 소득의 규모가 작다면 물론 세금에 관해 크게 걱정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경력과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큰 틀에서 보면 직장인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소득의 회사원들에게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구성해놓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닐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보고 겪어봤겠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연말정산이 실행되는 매년 2월이 되어야 뒤늦게 서류준비 및 세금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2.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납세서비스와 맞춤형 신고안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공제, 감면관련 세법, 최신 해석 사례와 소득, 세액 신고서 작성요령, 홈택스 신고방법 등을 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매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이라는 이론에 대해 접근을 해보면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의 입장에서 ‘간이세액표’라는 하나의 공통된 서식을 가지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각자 다르게 모두 평등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 중 누구는 결혼하여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몸이 안좋아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 등에 지출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각자 다른 삶을 살며,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징수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말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사정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스스로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 스스로 다르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비율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각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ㆍ감면받고, 환급 받거나, 추가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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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 연간 소득금액(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 + 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④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ㆍ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
⑤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ㆍ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
⑥ 교육비ㆍ의료비 등 중복공제 |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⑧ 교육비 과다공제 |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⑨ 의료비 과다공제 |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금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
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1)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명확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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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7의 2, §19)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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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 ①)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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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 45% | 10억원 초과 ~ | 45% |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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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이하:74만원 ~ 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신 설> |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 │ │ │ ○ (좌 동) │ │ ┘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 ~ 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 3, §64의 4 신설; 소득령 §40의 2)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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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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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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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ㆍ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 69세)5%, (70 ∼ 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및 확대(소득법 §59의 2 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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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 공제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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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좌 동 ○ (공제대상)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8)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소득령 §80 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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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좌 동)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동) |
(9)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ㆍ통보 절차 신설(소득령 §80 ⑦)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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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ㆍ통보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②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 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1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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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ㆍ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 │ │ │ ○ (좌 동) │ │ ┘ <삭 제> |
(1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령 §216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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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ㆍ통보 절차 ┐ │ ○ (좌 동) ┘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1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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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 할 세액을 계산한 표 |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13)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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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 │ │ ○ (좌 동)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14)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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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대상) 자연ㆍ이공ㆍ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10년간 50% ○ 2025.12.31. |
(15)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의 2, §122의 3; 조특령 §95)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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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16)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 2, §16의 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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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2억원 - 누적한도*: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누계액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ㆍ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17)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 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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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요건) ➊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ㆍ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좌 동) -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좌 동) 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 │ │ ○ (좌 동) ┘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18)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 §91의 20; 조특령 §93의 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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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 ~ 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 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023.12.31. |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2024.12.31. |
(1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②)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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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2025.12.31. |
(20)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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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5.12.31. |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동) ○ (좌 동) |
(2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58)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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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
(2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소득법 §164, §164의 3)
5.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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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4.12.31. 이전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2004.1.1. 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20세 이하 | O | O | O | 1964.12.31. 이전2004.1.1. 이후 |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위탁아동 | O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54.12.31.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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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O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O | O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 O | O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O | O | O |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직계존속도 가능 | |
기부금 | X | O | X |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윌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6. 실무상 많이 물어보는 연말정산 Q&A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이자ㆍ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ㆍ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위의 Tip 참고).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3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 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 - 2,000만원 ×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4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200만원-200만원 ×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11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4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 1588-4321
1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계산내용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원 = 610만원
17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원(총연금액 700만원 -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원(총연금액 500만원 - 연금소득공제 410만원).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원이며, 퇴직금을 5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원(총급여 1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0만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원이므로 합계 8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2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 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3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은 60만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27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7. 결어
연말정산이란, 다르게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나의 월 급여의 세금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고 읍소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법률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기에 금전적인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칼럼과 주변의 각종 정보를 조금이라도 집중하여 본다면 대부분의 큰 고민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 관련 원고를 집필하는 동안 항상 세금의 환경에 많은 변화를 느낀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한 공간 한 공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보다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