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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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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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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전에 약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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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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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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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을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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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학자금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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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손실보상금도 규정이 있어야 퇴직소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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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인정이율):연 9%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어음할인료:연 7.5%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시 보증금기준 시가 적용시 정기예금이자율:연 4.6% - 조세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3% |
결산기를 맞이하여 실무자들이 점검하여야 할 세법상의 약정 및 규정 등과 각종 이자율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Ⅰ. 법인세법 1. 사전약정에 관한 규정 (1) 판매장려금 1) 판매장려금의 개념 판매장려금은 대량의 물품구매자나 거래선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법인사무처리 규정 제107조 제2항에는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회계처리 방법 ① 기업회계기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企會基 38 ①). ②
법인세법 ⅰ. 법규정상의 내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法則 10),
법인세법 규정에는 사전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례에서는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ⅱ. 예규·통첩상의 내용 예규·통첩상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반복되는 유권 해석상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정하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될 것 나. 동일조건에 해당되는 거래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 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 (법인 46012-3117, 1997. 12. 3 ; 법인 46012-3053 1997. 11. 28 ; 법인 4602-7172, 2000. 3. 23 외 다수) |
따라서 유권해석상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간주한다.
※(참고예규)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22, 2000. 7. 7). ⅲ. 세무처리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서이 46012-10170, 2002. 1.29). ⅳ. 국세심판결정례 가. 국심 2001전841, 2001.10. 8.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비(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일한 제품(농약)임에도 그에 대한 장려금은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이 제시한 거래처별 장려금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장려금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심 98중709, 1998. 9. 4. 내부결재서류에 의하여 우수중매인(고객)에게는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추가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국심 97서997, 1997.12.29.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 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으로 장려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한다. 라. 국심 97광893, 1997. 9. 5. 판매부대비용이 손금인정기준을 사전약정 여부에 두는 취지가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매장려금 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국심 96중3713, 1997. 3.28. 농약상(거래선을 말한다)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다른 일반거래선)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대금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대금결제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3서1179, 1983. 8. 6. 같은 뜻임) ③ 필자의 사견
법인세법의 규정과 국세심판결정례의 의견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사의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약정을 맺어 놓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부가가치세법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시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附法 6 ③),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나(附令 57 Ⅱ),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附法 13 ①).
(2) 매출할인 1) 매출할인의 개념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所則 22 ②).
2) 세무회계처리방법 ① 기업회계기준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차감한다(企會基 38 ①, 企會基 질의회신 01-122, 2001. 9. 5). 일정기간의 매출채권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며,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企會基 질의회신 01-123, 2001. 9. 6). ②
법인세법 ⅰ. 기본입장 매출할인은 종전에는 판매부대비로 분류되었으나, 1998.12.11.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에 맞추어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法令 11 Ⅰ). 이 경우 매출할인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法令 68 ④) ⅱ. 접대비로 보는 사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012-1484, 2000. 7. 3).
3) 부가가치세법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附令 13 ③).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성과급은 잉여금처분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法令 20).
①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②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租特法 15)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과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법인이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ⅲ. 성과배분상여금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말한다.
(4) 임원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43 ②).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정함이 가능하다.
(5) 임원퇴직금 임원의 퇴직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法令 44 ③). ①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法令 44 ④). 이 경우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으로 본다(재경원법인 46012-130, 1996. 9.25). 그러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과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법인 46012-1043, 1997. 4.14 ; 법인 46012-2475 ; 1997. 9.25 ; 법인 46012-3548, 1998.11.19) 아래 ②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상의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②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
임원퇴직금 한도액=퇴직한 날로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건비는 제외함)×1/10×근속연수 |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각종이자율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의 인정이자와 회사계상액과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대여자와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法令 89 ③, 法通 4-0…6, 法通 67-106…10).
거래상대방 |
상환기간과 이자율약정 |
있는경우 |
없는 경우 |
특수관계 있는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이자율:약정이자율(인정이자율이상 이어야 함)미수이자 계상: 허용 |
이자율:법인이 부담하는 최고의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인정이자율을 적용미수이자:허용하지 않음익금불산입: 미수이자(유보)익금산입 인정이자(상여 등) |
기타의 자(예: 임직원) |
이자율:법인이 부담하는 최고의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인정이이자율을 적용미수이자 계상 : 허용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은 2002. 1. 1. 이후 발생분부터 연9%를 적용하고 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어음할인료 ① 원천징수 여부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로 지급받는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306, 2000. 3. 3 및 법인 46013-2342, 1999. 6.22).
【예시】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자 어음을 지급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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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수령일 60일(이자 없음) 30일(공정거래위원회고시이자지급 7.5%)* 어음만기일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률은 연 7.5%로 한다. |
※부칙(2002. 5.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 ① 이 고시는 2002. 6.10.부터 시행한다. ② 1998. 5.11.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 12.5%)를, 1998. 5.12.부터 1998.12.31.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 17%, 만기일이 1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1999. 1. 1.부터 2000. 5.31.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2호(연 12.5%)를, 2000. 6. 1.부터 2002. 6. 9.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연 9%)를 각각 적용한다. |
② 어음할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삼 46015-10875, 2001. 12.14 ; 부가 46015-1156, 2000. 5.24). ③ 어음할인료의 수취증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소득도 아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적용되는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다. 시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시가로 한다(法令 89 ④ Ⅰ).
(당해자산 시가의 50%-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정기예금이자율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4.6%를 적용한다(法令 11 Ⅰ 단서, 국세청 고시 제2002-35호, 2002.12.31).
(4)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서 징수한다(法法 76 ① Ⅲ, 所法 81 ④, 所法 22 ⑤ Ⅱ).
미납부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부기간×3*/10,000 |
* 2003.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미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②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 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Ⅱ. 소득세법 1.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제외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협회등록법인·주권상장법인·부품소재산업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法 15 ②). 이 경우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격·대상자·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을 할 것 ② 약정된 주식매수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 이상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날부터 3년(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⑤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所法 11).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3. 퇴직위로금, 손실보상금 등 다음의 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所法 42의2 ①). ① 퇴직금규정에 정한 퇴직위로금: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