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 1) 주식회사 xxx(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11.5.27. 설립되어 제품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총 1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 A가 4,900주(49%)를 B가 4,100주(41%)를, C가 1,000주(10%)를 각 보유하였다.
- 3) 원고와 D는 법률상 부부이고, D와 A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창이다.
- 4) D는 2015.9.10.경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 C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A의 보증인으로 각각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1조 【약정금액】 “갑(D)”은 “을(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차용한다. 제2조 【약정기간】 대여금의 약정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기간 내 상환이 안 될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100%)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제5조 【연대보증】 “을”이 상기 제2조에 의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41%), B(10%)의 주식을 포함하여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C, B는 연대하여 담보 제공에 동의한다. 제6조 【주식의 담보 등 금지】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경우 일체의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하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 제7조 【손해배상】 “을”이 향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갑”이 임의대로 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8조 【담보해지】 “갑”은 대여금이 상환되었을 경우 즉시 담보를 해지하여 “갑”에게 주식을 반환, 이전하여야 한다. 또한 “갑”과 “을”이 합의가 될 경우 대여금상환 전이라도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
- 5) D는 2015.9.11.경 A에게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6) A, B, C은 2016.12.19.경 D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0,000주(A 4,900주, B 4,100주, C 1,000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였다.
- 7) 원고는 2019년경 다시 이 사건 주식 중 4,000주를 A에게, 3,000주를 B에게, 3,000주를 E에게 각 양도하였다.
- 8) 피고는 2020.11.17. 원고에게 “원고가 2016.12.19.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등의 가액 3,701,977,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730,280원(취득세 74,039,550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14,807,90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8,882,820원), 농어촌특별세 10,307,770원(농어촌특별세 7,403,95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903,820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2021.1. 12. 이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9) 원고는 2021.4.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6.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구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3. 1심판결1)의 요지
1) (수원지법2022구합75854, 2023.3.30.)
(1)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5두3591, 2019.3.28.)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무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2조, 제5조, 제8조는 ‘대여금의 약정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기간 내 상환이 안 될 경우 A는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A가 위 제2조에 의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 B의 주식을 포함하여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D는 대여금이 상환되었을 경우 즉시 담보를 해지하여 A에게 반환, 이전하여야 한다. 또한 D와 A가 합의가 될 경우 대여금상환 전이라도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 B, C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변제기가 도과하자 2016.12.19. D의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0,000주를 양도하였다. 또한 A가 D로부터 대여한 원금은 20,000,000원인 반면, 재무상태표상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자산총계는 4,218,975,987원, 자본총계는 1,516,032,526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B, 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D의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9년경 A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전부를 A, B, E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B, C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제6조, 제7조는 ‘A는 향후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경우 일체의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 ‘A는 향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D가 임의대로 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 A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배우자인 D의 A에 대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실제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A 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담보권자인 원고 측의 담보권 행사가 이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담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담보채무와 담보인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 사이의 불균형에 따른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A에 대한 대여금을 보전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2014두13706, 2017.5.3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적법한 주주권 행사권자에 관한 대법원 2020.6.11. 자 2020마5263 결정 등의 법리는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 권한만을 행사할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에 관하여는 A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2심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두49376, 2018.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은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5다248342, 2017.3.23.)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이 사건은 원고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간주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앞서 판결 요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조문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주권 행사 또한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으니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