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OT상담사례] ERP와 서버가 지원업무가 아닌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외

목 차
1. ERP와 서버가 지원업무가 아닌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Q 당사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ERP를 차세대 ERP로 교체 도입하고, ERP를 위한 서버를 구매하여 외부 컨설팅을 통해 설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ERP + 서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 ‘ERP + 서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하드웨어인 서버는 ‘기계장치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3. ERP 도입(소프트웨어)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삭제된 이후, 세액공제는 불가한지?
- A ERP 및 서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및 서버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에 해당하지는 않고, 또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과 해당 서버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여러 유사사례들에서 살펴보건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이하 “해당 시스템”이라 함)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조특, 서면법령법인-21121, 2015.4.22.).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 서면법인-4711, 2023.4.19.)[법인세과-618].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공제대상 자산
-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1. 공제대상 자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신축공장 부지에 나무를 심고 조경공사를 한 경우 회계처리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 Q 현재 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공장 부지에 조경공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공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토지 혹은 건물, 구축물로 처리하는지, 나무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조경공사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시하는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할지 아니면 별도의 ‘구축물’이나 ‘입목’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할지 여부는 당해 지출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나 공작물 등은 구축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한 나무나 조경수 등은 별도의 입목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공사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의 형태가 다르다면 별도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로 기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목이나 조경공사 등은 항구성 여부에 따라 상각자산, 비상각자산으로 구분하고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나 해석사례에 의하면 ‘임목’은 상각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수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은 아니며 ‘임목’ 등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유형자산처리하면 됩니다. 단, 임목은 상각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금액이 소액이라면 입목과 석재 등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축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 등을 한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법인, 서면2팀-1941, 2006.9.28.).
-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사전법령부가-22454, 2015.4.21.).
-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주변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경사면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을 이용한 벽을 시설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 법인46012-430, 1999.2.2.).
-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부가, 부가46015-370, 2001.2.23.).
3. 본점과 지점 간 직원들의 전출입 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 Q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동일한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본점 직원을 지점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실제 퇴직한 것은 아니며 본ㆍ지점 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 시 중도퇴직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전출사업장인 본점에서는 9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이동 인원들에 대한 9월분 급여소득을 A01칸에만 작성하고 신고하면 되는지, 보통 퇴직정산 시 A02칸에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사업장에서의 처리가 위와 같다면, 추후 연말정산 시 전출사업장에서 이동한 해당 인원들에 대한 2024년도 1~9월 소득만큼 지급명세서상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 A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9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이동 인원들에 대한 9월분 급여 소득을 A01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중도퇴사가 아니므로 A02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분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이동 인원들은 중도퇴사자가 아니므로 9월분 급여소득을 A02(중도퇴사)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A01(간이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점에서 연말정산 시 ‘전입직원’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 시에 1월부터 9월까지 본점의 급여를 종(전)란, 10월부터 12월까지 지점의 급여를 주(현)란에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본ㆍ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본ㆍ지점의 소득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본ㆍ지점 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112,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소득, 법인46013-3808, 199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