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한식점을 하다가 폐업한 후 서양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외

목 차
1. 한식점을 하다가 폐업한 후 서양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 Q 현재 음식/한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한식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주소지에 인테리어공사 후 음식/서양음식점으로 다시 개업하려고 하는데 새로 개업하는 음식/서양음식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되는지?
-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관련하여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의 앞 4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음식점업의 세분류에는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관 구내식당업(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5614),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이 있습니다.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5612)은 동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폐업을 하고 새로 개업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기존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다른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조특, 사전법규소득-571, 2024.8.27.).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7. 음식점업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 Q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9조의 3의 제1항에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만기로 연금저축을 1년에 1,200만원 불입하고 은퇴 후 매년 1,500만원씩 받고자 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연금저축 총불입금이 240,00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년 세액공제받은 8,000만원(400만원×20년)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160,000,000 (800만원×20년)이 있으면 제가 은퇴 후 연금으로 1년에 1,500만원씩 수령하면 중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액공제받은 8,000만원만 중합소득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 A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해당 산출세액에 대해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이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산출세액 만큼이고, 결정세액은 부(-)의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납세자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산정된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연중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의 해당 조문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납세자는 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공제세액을 먼저 적용하고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계산 당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며, 받지 못한 금액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납세자의 세제상 혜택을 위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총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공장 신축 시 포장공사와 조경공사비용을 건물 취득세 과표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 Q 첨단산업단지에 토지개발사업 완료된 공장용지를 매매로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완료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공장용지이며 공장신축 시 부대토목공사로 도로포장공사와 조경공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도로포장공사와 조경공사비용을 건물취득세 과표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취득세 과표대상이 아닌지?
- A 과세관청은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도로포장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지목변경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건물신축함에 따라 조경공사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는 경우 건물의 과표로 보는 것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택지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 완료된 토지를 구입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등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경공사비, 조형물제작설치비, 준공청소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 세정과-1280, 2005.6.21.).
- 조경공사비는 모두 수목구입이나 식재비용 또는 사각정자, 의자, 표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과는 무관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원장에 계상된 위 조경공사비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2009두1327, 2009.4.9.).
- 호텔주변의 조경은 호텔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2000두6404, 2002.6.14.).
관련법령
- ㆍ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