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적용 여부는? 외

목 차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기준시가 6억원 적용 여부는?
-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명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대상주택이 되는지? 예를 들어 취득한 주택 한 채의 기준시가가 8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주택을 배우자와 1/2씩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는 4억원으로 6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
-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주택의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고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재건축사업으로 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2년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지?
- Q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2년)을 체결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2년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지?
- A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양도, 서면부동산-2202, 2024.9.10.)[부동산납세과-1507].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양도, 서면법규재산-1236, 2022.10.31.).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비거주자 연예인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 Q 내국법인인 당사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연예법인과 국내에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국 연예법인은 외국 연예인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콘서트 등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거주자 연예인의 계약 이행에의 보증 책임은 가지지 않으며. 호텔 숙박과 항공운임 등은 내국법인인 당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외국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공연료를 공연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항공료 등 부대비용의 원천징수는?
- A
- 관련예규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4.1.).
-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국조, 국일46017-119, 1996.3.11.).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동 미국법인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료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9.8.).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ㆍ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