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대상자
- ○ 서식 작성 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24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여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성요령
- ○ 2024.01.01.~2024.12.31.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다.
-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가능
- ○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자,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⑥본인 등 해당 여부’ 란에 ○표 하며, 그 외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X표 한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증빙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⑨의료증빙코드’란에 기재한다.
의료증빙코드 내 용 1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3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5 기타 의료비 영수증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인별로 합계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한다.
- ○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경우 ‘⑬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란에 ○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