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1. 근로소득공제(소법 §4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가. 공제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 |
---|---|---|
500만원 이하 | →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나.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사례 근로소득금액 계산
- 【문】 근로자 김○○씨가 (주)○○○○에 ’24년 3월 입사하여 ’24.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이 경우 김○○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 【답】 근로소득공제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 2,348만원 (1)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 × 10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 계산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
2. 인적공제
구 분 | 공 제 금 액 |
---|---|
(1)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가.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해당 거주자
-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법인46013-371, 2001.02.16.), (재경부소득46073-12, 2000.01.16)]
-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참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사례
- 【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 【답】 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원] - 공제대상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2) 추가공제(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참고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②) ㆍ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소득세법 §53)
-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 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함(법제처22-472, 2022.9.14.)
예규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서면법령소득-1643, 2021.10.15.) - 사망일·치유일 전날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가능
사례
- 【문1】 근로자가 2024.12.27.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 【답1】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 【문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24.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 【답2】 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이유〉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소령 §106)
-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
---|---|---|---|
①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100만원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백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하며,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 2024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 2024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3.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제51조 ③에 따른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서이46013-10340, 2003.2.17.)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1418, 2007.10.15.)
-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 2016.2.26.)
-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사전법령소득-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제51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