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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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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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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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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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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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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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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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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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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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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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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