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유의사항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 |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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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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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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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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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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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23.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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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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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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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4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4.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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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과다공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근로자가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카. 기부금 과다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예시: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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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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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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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표본조사
-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1%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불성실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 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명세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