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범위와 개요

1.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ㅇ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ㅇ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ㅇ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ㅇ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예규
-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서면법령소득-4437, 2020.12.31.)
- 종업원 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1444, 2023.6.8.)
-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국조-122, 2023.10.18.)
- ㅇ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ㅇ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ㅇ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 ㅇ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ㅇ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ㅇ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ㅇ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 ㅇ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예규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808, 2015.07.07.)
- 해당 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ㅇ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ㅇ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 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ㅇ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예규
-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원천세과-707, 2011.11.02.)
- ㅇ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참고
- 2012년까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ㅇ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ㅇ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ㅇ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예규
-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서면법령소득-175, 2021.08.05.)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993, 2021.09.16.)
- ㅇ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ㅇ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 ㅇ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조특법 §29의6 ①)
예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594, 2020.10.0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자립성과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3874, 2020.12.30.)
-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소득-723, 2024.03.14.)
-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의하는 것임(사전법규소득-111, 2024.04.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기여금”이 포함되는것임(사전법규소득-13, 2024.05.30.)
2. 비과세 근로소득 등
가-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ㅇ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ㅇ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ㅇ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3)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의2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ㅇ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ㅇ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ㅇ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5)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4)
- ㅇ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ㅇ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ㅇ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ㅇ 사용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7)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ㅇ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제과-67, 2003.12.13)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9) 경조금(소칙 §10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 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7.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ㅇ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ㅇ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예규-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소득-1296, 2021.03.08.)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4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604, 2021.04.29.)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60, 2021.05.11.)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소득-3480, 2021.08.31.)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규소득-481, 2023.09.21.)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199호, 2022.12.31.,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사전법규소득-254, 2023.10.19.)
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ㅇ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 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ㅇ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참고세법집행기준❉ 소득세 집행기준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이 경우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1. 조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ㅇ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ㅇ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ㅇ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 「선원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ㅇ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ㅇ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소득-527, 2020.12.14.)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ㅇ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ㅇ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참고 「벽지」의 범위(소칙 §7)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ㅇ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ㅇ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ㅇ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다.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 ㅇ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ㅇ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참고
- 외교부-고시 제2019-3(2019.6.12) : 국외등에서 근무하고받는 수당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문체부 훈령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직원
세법집행기준❉ 소득세 집행기준 12-12-1【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①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3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집행기준 12-14-1【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①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 집행기준 12-16-1【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①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②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예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비과세 적용(서면1팀-489, 2007.04.16)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국외 해상의 특수선박에서 주재하며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서면법령소득-2952, 2020.07.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법 §12 3호 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ㅇ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ㅇ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음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
- 작업반장·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하의 생산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그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공장·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구내이발사, 세탁공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2) 월정액급여 계산
- ㅇ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ㅇ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3) 총급여액 계산
- ㅇ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4)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ㅇ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례【문】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① 기본급 14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23만원【답】 월정액급여:159만원, 비과세 금액:식대 20만원, 야간근로수당 10만원, 휴일근로수당 5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94만원-100만원(상여) = 194만원 ※ 식대(23만원)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94만원 - 25만원 = 169만원 ⇒ 월정액급여가 16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됨
참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연장시간근로수당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8시간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수당: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연장근로시간 수당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마. 비과세 식사대 등(소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현물 식사
-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ㅇ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2)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ㅇ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참고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예규
-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원천세과-281, 2011.05.17.)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해당함
- ㅇ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 ㅇ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ㅇ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바. 그 밖의 비과세 소득(소법 §12 3호)
- ㅇ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ㅇ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ㅇ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임(소령 §10의2)
예규-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07, 2020.08.05.)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령소득-413, 2020.11.19.)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05.13.)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ㅇ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ㅇ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ㅇ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ㅇ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ㅇ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ㅇ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 ㅇ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ㅇ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현행 유지)
-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
- 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 ① ’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② ’24.1.1.~’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자녀의 출생일이 ’21.1.1.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
-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ㅇ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ㅇ 「교육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ㅇ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예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03.09.)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ㅇ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ㅇ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ㅇ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ㅇ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법 §164, 소령 §213④)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 수 입 시 기 |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부당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
성과급 상여 |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예규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사전법규소득-333, 2022.05.26)
-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8.)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소령 §51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ㅇ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ㅇ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 ㅇ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ㅇ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ㅇ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소칙 §16 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