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조특법상 소득공제

목 차
-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
-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2)
-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16)
-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20)
-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저축:종전의 「조특법」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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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나. 공제금액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ㅇ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ㅇ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 ㅇ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ㅇ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ㅇ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ㅇ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다. 공제금액 한도
- ㅇ 「소득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ㅇ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적용(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2015.1.1. 이후 2023.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ㅇ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 해지추징세액* | 추징기간 |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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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 저축불입액의 2% | 5년 | ㆍ 소득공제 제외 ㆍ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 5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저축불입액의 6% | 5년 |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음
마. 주요 예규
- ㅇ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세과-354, 2009.4.23.)
- ㅇ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9.16.)
- ㅇ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 ㅇ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210, 2010.3.11.)
-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던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임(사전법규소득-1077, 2023.01.26.)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소득-832, 2015.11.19.)
가.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ㅇ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1호)
- ㅇ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제19항에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①과 ②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아래 ①-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 ①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1.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①-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②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①-1 및 ①-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위 3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투자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 ②에 투자하는 비율) 및 100분의 15(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1에 투자하는 비율,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①-1의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봄)이상 ※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ㅇ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8호의 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계산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4호)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ㅇ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5호)
-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 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6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8호의 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ㅇ 투자 당시에는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①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18년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나. 공제금액 및 한도
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ㅇ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등에 확인서 발급 신청
사례- 【문】 근로자(근로소득금액 5,000만원)가 2022.6.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은?
- 【답】 2,50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3,000만원 + (3,500만원 - 3,000만원) × 70% = 3,350만원 ② 공제한도액:5,000만원(근로소득금액) × 50% = 2,500만원 ③ 소득공제금액:2,500만원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라. 소득공제 추징
- ㅇ 소득공제 추징사유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 ㅇ 추징방법(조특령 §14 ⑧, ⑨)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하고
-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
참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조특령 §14 ⑪) 추징사유 발생 시 조특령 §14 ⑧,⑨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3.5%를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마. 주요 예규
- ㅇ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현재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법인46013-166, 2001.01.17.)
-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서일46011-11158, 2003.8.26.)
-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368, 2018.04.18.)
- ㅇ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법령소득-154, 2018.05.04)
- ㅇ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소득-436, 2019.09.11.)
-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법령소득-539, 2020.12.18.)
-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1697, 2021.11.24.)
-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사전법규소득-1255, 2023.05.10.)
- ㅇ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하는 것임(서면법규소득-3683, 2023.09.21.)
-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이미공제받은소득금액에해당하는세액이 추징되는 것임(서면법규소득-3588, 2024.04.05.)
- ㅇ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투자한후전환권을행사하는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소득-893, 2024.7.29.)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연간 100만원 한도)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는 제외한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 포함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ㅇ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ㅇ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
구 분 | 내 용 |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 육 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공 과 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가상자산 | 가산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특례·일반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ㆍ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마.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
- ㅇ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통지*
*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급·통지한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제공
사. 소득공제 적용 특례
-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ㅇ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아. 유의사항
- ㅇ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ㅇ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
사례 총급여 68백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올해(’24년)에는 4,300만 원(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교통 2백만 원, 도서·공연 등 1백만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50.5만원임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9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
3,2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 8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 3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포함) |
-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백만 원 × 25% = 1,700만 원
- □ 소득공제금액:MIN(1,2) = 550.5만원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655.5만원 ① 신용카드 사용분 = (3,200만원-200만원) × 15% = 450만원 ② 현금영수증 등 = [(800만원-300만원) × 30%] + [(300만원-100만원) × 30%] = 210만원 ③ 도서·공연 등 = 100만원 × 30% = 30만원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원 × 40% = 120만원 ⑤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⑦ 소비증가분 = [4,300만원 - (3,900만원 × 105%)] × 10% = 20.5만원
- 2. 총 공제한도 : 550.5만원 = 300만원* +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300만원) + min[(한도초과액**-전통시장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 300만원 + min[355.5백만원,(80만원 + 120만원 + 30만원), 300만원) + min[(355.5만원-230만원), 20.5만원,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초과자는 250만원)** 공제가능금액(655.5만원) - 공제한도액(300만원) = 355.5만원
자. 주요 예규
- ㅇ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존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금액 공제 가능 여부(서이46013-10376, 2003.02.24.)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ㅇ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팀-607, 2005.05.06.) ㅇㅇ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 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ㅇ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전자세원과-460, 2009.02.17.)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ㅇ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원천세과-769, 2010.10.01.)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ㅇ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05.22.)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예규
-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령소득-3180, 2021.06.29.)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서면법령소득-4953, 2021.08.17.)
-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서면법규소득-341, 2024.09.25.)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 ㅇ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ㅇ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한다.
- ㅇ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때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ㅇ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해당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ㅇ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해당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음.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위기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함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고용 유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 ③ 임금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⑥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 연간 임금총액 계산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1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 공제 요건
- ㅇ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저축가입대상에서 제외
- ㅇ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ㅇ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ㅇ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할 것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한다.
다. 공제배제
- ㅇ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ㅇ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중도해지 시 추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20)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 공제 요건
- ㅇ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것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129①)
- ㅇ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ㅇ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ㅇ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한다
다. 공제배제
- ㅇ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전환가입)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 전환가입 요건 ①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 ②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중도해지 시 추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
※ 추징제외 전환가입 요건 ①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 ②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③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ㅇ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
- ㅇ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ㅇ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ㅇ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 ㅇ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