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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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2024년 4~9월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024년 1~6월분 10월 지급분 2023년 귀속분 10월 거래분 10월 거래분 10월 거래분 |
10일(화) |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2025년 1기 이후 적용자 11월 지급분 11월 거래분 11월분 11월분 11월 지급급여기준 11월분 |
16일(월)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12.1.~) | 2024년분 |
31일(화) |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12.1.~)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 | 2023년 10월~2024년 9월 11월 지급분 2025년 1월 이후 적용자 11월 거래분 11월 거래분 11월 거래분 7~12월분(제2기분) |
2024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납부 안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16.(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2023년부터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했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법인은 0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된다.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ㆍ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ㆍ증여ㆍ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② 1세대 1주택자 &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④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① 일시적 2주택, ② 상속주택, ③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과세대상별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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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합부동산세 세율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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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 | 3억원 이하 | 5.0%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이하 | 0.6%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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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