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炯 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자산재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주의만을 고수할 것인지는 계속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참고 1] [주요 외국의 자산재평가제도]
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과 1962년 극심한 인플레하에서 처음 도입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1965년 오늘날의 자산재평가법을 영구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IMF 이후인 1998. 4.10.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현실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평가대상자산을 확대하고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을 2000년 말로 규정하였고 그 시한대로 내년부터는 자산재평가법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1965년 자산재평가법을 영구제도로 전환한 이후 1999년까지 총 8,851개의 기업이 재평가하였고 재평가차액이 약 137조원에 달하였으며, 특히 재평가제도를 한시제도로 전환한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 2,287개의 기업이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 시기에 재평가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재평가제도는 기업의 실제가치에 의한 자기자본의 표시로 기업가치의 평가를 적정히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과 무상주발행으로 주식시장의 수요를 유발하여 기업공개 및 증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이월결손금보전을 통해 대외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신인도를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재평가차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재평가세(3%)만 과세하고 법인세(28%, 종전은 30% 내지 40%)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상장기업 등 극소수의 재평가기업이 재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적어짐에 따라 공평성을 크게 훼손하였고, 재평가를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 간 그리고 재평가를 한 기업에 있어서도 재평가 전후의 회계기간간 재무제표가 비교되지 않아 재무제표의 주요기능인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였으며, 재평가차익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단순한 장부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효과도 없이 오히려 기업 신인도 제고로 인한 차입증가로 실질 재무구조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산재평가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조세부담의 불형평,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 등 부정적인 면이 더 크고, 또한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감가상각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지가도 안정되어 재평가가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제도의 연장시행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외국에 있어서도 재평가를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자산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재평가차익을 영구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세법이 먼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회계상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회계 고유의 몫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과세특례(재평가차익의 영구면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양도시 까지 과세이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자산재평가법은 일단 실효되고, 금년말까지 재평가를 신고하는 법인에 대한 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형식적인 법률은 존속하되, 추후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여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자산재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주의만을 고수할 것인지는 계속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구분 │ 프랑스 │ 영국 │ 일본 │ 독일 │
├──────┼─────────┼────────┼─────────────┼──────┤
│제도의 성격 │영구 │영구 │한시 │한시 │
├──────┼─────────┼────────┼─────────────┼──────┤
│시행시기 │1976, 1977, 1983 │∼현재 │1950, 1951, 19 53,19 54,│1949, 1950, │
│ │∼현재 │ │1957, 1998. 3 .∼2001. 3. │1955 │
├──────┼─────────┼────────┼─────────────┼──────┤
│대상자산 │고정자산 │고정자산 │외부회계감사대상법 │자산, 부채 │
│ │ │ │인, 금융기관 등의 업 │ │
│ │ │ │무용 토지에 한정 │ │
├──────┼─────────┼────────┼─────────────┼──────┤
│강제성유무 │임의 │임의 │임의 │강제 │
│ │(1976, 1977 일부 │ │(1954년 강제, 1957년 │(1955년 유가│
│ │강제) │ │중소기업만 강제) │증권만 강제)│
├──────┼─────────┼────────┼─────────────┼──────┤
│재평가차액 │과세이연 │과세이연 │과세이연 │과세 │
│과 세 │·상법상 재평가 │·자산의 처분 또│·토지의 처분시 과세 │ │
│ │:차액과세(감가상 │ 는 감가상각시 │ (양도차익 계산시 │ │
│ │ 각은 재평가액을 │ 과세(감가상각 │ 양도가액에서 당초 │ │
│ │ 기초) │ 은 장부가액을 │ 취득가액을 차감) │ │
│ │·특별법상 재평가 │ 기초로 계산) │ │ │
│ │:과세이연(재평가 │ │ │ │
│ │ 전장부가액을 기 │ │ │ │
│ │ 초로 감가상각) │ │ │ │
└──────┴─────────┴────────┴─────────────┴──────┘
* 미국은 재평가제도를 운용한 적이 없으며, 독일은 1955년 이후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