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恩 宰/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목차] Ⅰ.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제도 2. 연말정산의무자 3. 연말정산시기 4.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Ⅱ. 2002년 연말정산 중점 추진방향 1. 근로자 눈높이를 맞춘 연말정산 2. 연말정산 홍보강화 3. 지급조서의 전산매체제출 확대 Ⅲ. 연말정산 중점 점검사항 1. 과세소득누락 및 비과세소득 적정 여부 2. 부당소득공제 여부 3. 허위영수증 사용억제 4. 전산분석에 의한 부당공제 사후관리 Ⅳ. 공지사항 1. 사이버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 도입 2. 올해는 은행·보험사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 인정 3. 연말정산 후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관리 ★ 은행별 인터넷 발급서류 ★ 보험사별 인터네 발급서류 <참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범위
Ⅰ.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 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소득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소득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소득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의무자
(1)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및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소득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2) 특수한 경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근무지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시기
(1) 계속근무자
연말정산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3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2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 중도퇴직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1) 월별납부자
연말정산의무자 중 월별납부자는 2003. 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3. 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한다.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환급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반기별납부승인자
연말정산의무자 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3. 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3. 7.10.까지 이행하면 된다.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3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Ⅱ. 2002년 연말정산 중점 추진방향
1. 근로자 눈높이를 맞춘 연말정산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관련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등 각종소득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항목 해당여부를 아는데 혼란스럽고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눈높이 맞춘 편안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양식을 개정하여, 작성하면서 항목별 소득공제 관련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도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책자를 통하여 연말정산 준비단계부터 지급조서제출과 연말정산세액 납부 및 환급까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므로서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02년 12월부터는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발급되는 증빙서류를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2. 연말정산 홍보강화
근로자가 소득공제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을 안내할 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이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사항과 증빙서류제출에 대하여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 자세히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토록 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책자 관련 서식 및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게재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서비스를 향상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업업무를 원할히 이행하도록 설명회를 각 세무서별로 실시하였고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책자의 종이질을 고급화하고 연말정산관련 근로자의 질의 및 상담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6만부의 책자를 발행하여 충분한 수량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3. 지급조서의 전산매체제출 확대
근로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근로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월말까지 수동자료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력에 따른 많은 인력소모 및 오류수정기간이 소요되어 동 증명의 조기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올해분 연말정산분부터는 국가기관은 물론 세무사사무실 위탁사업자 자기 기장사업자 중 PC를 사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Ⅲ. 연말정산 중점 점검사항
1. 과세소득누락 및 비과세소득 적정 여부
(1) 과세소득 누락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자녀장학금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한 각종수당 등 근로소득 포함여부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정액의 급여 포함 여부 -사용자가 부담하여준 근로자의 소득세액 포함 여부 -종업원이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회사에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의 포함 여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포함 여부 -연봉제 시행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매월급여액에 배분하여 지급시 퇴직금상당액 포함 여부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감면금액 초과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우리사주조합출연금 24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저가취득이익 포함 여부
(2) 비과세소득 적정 여부
-국외근로소득(월 150만원 이내) 적정 여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정 여부 -학자금 지원액 비과세 적정 여부
2. 부당소득공제 여부
(1) 배우자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이 연간 100만원 이상되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2)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 확인 -직계존속:부(만60세) 1942.12.31. 이전 출생자, 모(만55세) 1947.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만20세) 1982.12.31. 이후 출생자 * 별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형제자매의 중복공제 여부
(3) 자녀양육비공제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여부
(4) 연금보험료공제
-소급부담분 연금보험료의 공제 여부
(5) 보험료공제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공제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6) 의료비공제
-의료비영수증 적정 여부 -한도액계산 적정 여부
(7) 교육비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받고 교육비공제 여부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 교육비공제 여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공제 여부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특차합격 등록금공제 여부 -외국 대학부설 해외어학연수비 교육비공제 여부
(8)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의 40% 공제 여부 -배우자가입 저축공제 여부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시까지의 불입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여부 -2000.11. 1.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근로자 본인명의 해당 여부
(9) 기부금공제
-허위영수증 사용 여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 적정 여부 -근로자 본인명의 기부금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의 경우 공고일 이후 지출분 공제 여부
(10) 신용카드등사용금액 공제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 여부 -소득공제금액계산 적정 여부
3. 허위영수증 사용억제
·기부금 및 의료비 안경구입비를 실제 지출하지도 않고 영수증에 임의로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시 허위영수증 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전산분석을 통하여 기부금이나 의료비 과다공제 혐의자에 대하여 표본확인을 실시하여 허위영수증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탈루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고의로 허위영수증을 다량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4. 전산분석에 의한 부당공제 사후관리
지급조서의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주민등록사항과 연계하여 부당인적공제 여부 -연금자료에 의한 연금보험료 부당공제 여부 -은행 보험사의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 내용에 의한 관련공제 적정 여부 등 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산검토하여 부당공제 혐의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Ⅳ. 공지사항
1. 사이버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 도입
①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가정 또는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서류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여 서류수집에 따른 근로자 불편해소
←──→ ───→ ┌─────┐ ┌────┐ ┌─────┐ │ 발급기관│ │ 근로자│ │징수의무자│ └─────┘ └────┘ └─────┘ 증빙확인
2. 올해는 은행·보험사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 인정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
──────────────┬───────────────┬───── 발급서류명 │ 공제대상 등 │공제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 │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 │ 70만원 │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 ──────────────┤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100만원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저축불입액의 40% │합계 │ │300만원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액 전액 │ 증명서 │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2000.12월말까지 가입자 │ 72만원 │ 불입액의 40%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불입액 전액 │240만원 ──────────────┴───────────────┴─────
*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공하는 회사 및 제공서류:『붙 임』참조 ① 서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다음 절차에 의해 발급
┌────────────────┐ │ 1. 발급안내 또는 소득공제증명서│ │ (공제예금 명칭)메뉴 클릭 │ └────────────────┘ ┌────────────┐ ┌────────────────┐ │ 거래기관 홈페이지 접속 │ │ 2.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 │ │ (홈페이지 주소:붙임) │ │ (비밀번호)입력 │ └────────────┘ └────────────────┘ ┌────────────────┐ │ 3.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출력 │ │ │ └────────────────┘② 공인인증 등을 받은 경우『붙임』은행 및 보험사 서류에 대해 즉시 이용 가능 ⅰ. 공인인증을 받은 자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류 이용가능 ⅱ. 사설인증을 받은 자(각사 책임하에 사이버거래 인정)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각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가능 사설인증을 한 당해 은행 및 보험사만 이용가능 ※ 보험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우편발급서비스를 하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 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가제공 ③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다음절차에 따라 인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증기관별 지정창구(은행 등)를 방문·ID 및 암호등록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 공인인증기관 │④ 공인인증 └────────────┘ ┌────────────┐ │ 은행 등 Home-Page │③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 │←―――― └────────────┘ (등록된 ID 등 입력) ┌──────┐ ┌───────────┐ │등록대행기관│① 방문(인터넷뱅킹 신청)│ │ │(은행 등) │←――――― │ │ │ │② 등록 확인 │ 근로자 │ │ │―――――→ │ │ │ │(보안카드 등 교부) │ │ └──────┘ └───────────┘
3. 연말정산 후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관리
① 동 제도의 시행으로 전자시대에 맞는 차원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우려도 있음 ②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우려하여 다수의 납세편의를 도외시 할 수 없어 이번에 이를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관리 ③ 은행과 보험사의 인터넷 출력서류에 대한 관리 ·각사에서 인터넷 출력자를 일정기간 관리하면서 연말정산 내역과 연계하는 장치 마련 ·위·변조 여부를 검색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할 것임.
┌────┬─────────────────┬───────────┬───┐ │은 행 │발급가능 서류 │홈페이지 주소 │제공일│ ├────┼─────────────────┼───────────┼───┤ │산 업│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kdb.co.kr │12.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조 흥│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chb.co.kr │12.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 ├────┼─────────────────┼───────────┼───┤ │제 일│〃 │www.kfb.co.kr │12.12.│ ├────┼─────────────────┼───────────┼───┤ │외 환│〃 │www.keb.co.kr │12.12.│ ├────┼─────────────────┼───────────┼───┤ │신 한│〃 │www.shinhanank.co.kr │12.12.│ ├────┼─────────────────┼───────────┼───┤ │한 미│〃 │www.goodbank.com │12.12.│ ├────┼─────────────────┼───────────┼───┤ │하 나│〃 │www.hanabank.com │12.16.│ ├────┼─────────────────┼───────────┼───┤ │대 구│〃 │www.dgb.co.kr │12.12.│ ├────┼─────────────────┼───────────┼───┤ │부 산│〃 │www.pusanbank.co.kr │12.12.│ ├────┼─────────────────┼───────────┼───┤ │광 주│〃 │www.kjbank.com │12.19.│ ├────┼─────────────────┼───────────┼───┤ │제 주│〃 │www.chejubank.co.kr │12.16.│ ├────┼─────────────────┼───────────┼───┤ │경 남│〃 │www.knbank.co.kr │12.12.│ ├────┼─────────────────┼───────────┼───┤ │수 협│〃 │www.suhyup.co.kr │12.15.│ ├────┼─────────────────┼───────────┼───┤ │농 협│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nonghyup.com │12.16.│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 │ │ 보험료납입증명서 │ │ │ ├────┼─────────────────┼───────────┼───┤ │우 리│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wooribank.com │12.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청약부금납입증명서 │ │ │ ├────┼─────────────────┼───────────┼───┤ │전 북│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jeonbukbank.co.kr │12.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 │국 민│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kbstar.co.kr │12.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 │ ├────┼─────────────────┼───────────┼───┤ │기 업│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www.kiupbank.co.kr │12.12.│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 │ 장기증권저축 │ │ │ └────┴─────────────────┴───────────┴───┘붙임 2) 보험사별 인터넷 발급 서류>
┌────┬──────────┬─────────────┬───┐ │생보사 │발급가능 서류 │ 홈페이지 주소 │제공일│ ├────┼──────────┼─────────────┼───┤ │대 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www.korealife.com │12.12.│ ├────┼──────────┼─────────────┼───┤ │알리안츠│〃 │www.allianzfirstlife.co.kr│12.12.│ ├────┼──────────┼─────────────┼───┤ │삼 성│〃 │www.samsunglife.com │12.12.│ ├────┼──────────┼─────────────┼───┤ │흥 국│〃 │www.hungkuk.co.kr │12.12.│ ├────┼──────────┼─────────────┼───┤ │교 보│〃 │www.kyobo.co.kr │12.12.│ ├────┼──────────┼─────────────┼───┤ │럭 키│〃 │www.luckylife.co.kr │12.12.│ ├────┼──────────┼─────────────┼───┤ │S K │〃 │www.sklife.com │12.12.│ ├────┼──────────┼─────────────┼───┤ │푸르덴셜│〃 │www.prudential.co.kr │12.12.│ ├────┼──────────┼─────────────┼───┤ │신 한│〃 │www.shinhanlife.co.kr │12.12.│ ├────┼──────────┼─────────────┼───┤ │I N G │〃 │www.inglife.co.kr │12.12.│ └────┴──────────┴─────────────┴───┘ ┌────┬──────────┬──────────┬────┐ │손보사 │발급가능 서류 │홈페이지 주소 │제공일 │ ├────┼──────────┼──────────┼────┤ │동 양│보험료 납입증명서 등│www.insuworld.co.kr │ 12.12.│ ├────┼──────────┼──────────┼────┤ │신 동 아│〃 │www.sdafire.com │ 12.16.│ ├────┼──────────┼──────────┼────┤ │그 린│〃 │www.greenfire.co.kr │ 12.12.│ ├────┼──────────┼──────────┼────┤ │쌍 용│〃 │www.insurance.co.kr │ 12.12.│ ├────┼──────────┼──────────┼────┤ │제 일│〃 │www.insumall.co.kr │ 12.12.│ ├────┼──────────┼──────────┼────┤ │삼 성│〃 │www.samsungfire.com │ 12.12.│ ├────┼──────────┼──────────┼────┤ │현 대│〃 │www.hi.co.kr │ 12.12.│ ├────┼──────────┼──────────┼────┤ │L G │〃 │www.lginsure.com │ 12.12.│ ├────┼──────────┼──────────┼────┤ │동 부│〃 │www.idongbu.com │ 12.12.│ ├────┼──────────┼──────────┼────┤ │교 보│〃 │www.kyobodirect.com │ 12.12.│ └────┴──────────┴──────────┴────┘*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각종 공제서류를 말함.
근로자 대부분이 ┃현재 카드사용내역은 카드 전업사, 겸업사(은행, 백화점)가 사용액 적용받는 신용카드를 ┃중 공제대상액을 구분하여 이를 우편으로 발송 중이며, 인터넷으로 제외한 이유? ┃출력하려면 최소한의 관리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현재 이를 관리 ┃할 장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음 ┃ 우편물 반송으로 ┃현재 보험사 등에서 발송하는 공제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유선 등으 공제내역을 받지못한 ┃로 신청하면 FAX 등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증빙서류로 고객에게 Fax 또는 E ┃인정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FAX 또는 E-mail 등 서류를 공식화하 -mail을 보내주는 경┃ 우 인정되나? ┃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는 결과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 ┃말정산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 ┃니함.<참 고>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범위 1) 관련법령 -종합소득공제대상자(所法 50 내지 54) -신용카드소득금액대상자(租特令 121의2) 2) 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자 ⇒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근로자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소득금액 3) 소득세 체계 -종합과세방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분류과세방식:퇴직, 양도, 산림소득 4)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분류과세소득 5)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되는 사채이자 및 비상장 법인의 배당소득은 제외 ·당연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선택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연금소득 ·2002년 이후 퇴직자부터 연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 ·기존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임(2001년 이전)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종합과세 선택시에는 포함) ·주택복권, 경마환급급, 슬러트머신의 당첨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