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회계상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가급적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리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회수하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 조세심판원의 사례가 그것이다.
(조심 2024서3931, 2024.10.8.)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의 상호로 된 상표권을 취득하고 상표권 취득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다.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의 상호로 된 상표권을 취득하고 상표권 취득가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국세청은 ‘가장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실태 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표권의 실질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음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여 법인이 이를 다시 취득하는 형식으로 대표이사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권고사항으로 하여 통보하였다. 상표권은 감정평가법인이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두8499, 2012.1.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하여 심판원은 상표권의 거래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우회 상계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의 유보이익이 분여되었다고 판단했다(조심2024서3931, 2024.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직접 고안하여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여 적법한 상표권자라고 주장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상표를 고안하고, 관련 출원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 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상호를 법인의 상호로 사용하여 왔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 해당 상호를 변경한 이력도 없다. 동 상표권은 법인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결정체로서 법인이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가 내재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표권을 등록한 후에 이를 12억원에 양수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업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내용을 보면 상표권의 가치는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는 등 법인의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 참고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관리와 세금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부당한 금전거래 부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다(법령 §88 ① 6호).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이므로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의 대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법칙 §44). 특수관계자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빌린 기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 기업만 문제가 된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기업은 이자비용이 적게 나가므로 신고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낮은 이자율로 하였다면 그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더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금을 빌려준 특수관계법인이 적용한 이자율로 비용을 계상한 후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매출이 없거나 거의 없는 기업이 이자수익이 있으면 성실신고로 분류하지만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적용되는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다(법령 §88 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칙 §43 ①).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칙 §43 ⑥).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법령 §89 ③ 단서; 법칙 §43②). 첫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령 §89 ③ 1호; 법칙 §43 ③).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1의 2호; 법칙 §43 ④).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2호). 이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법칙 §43 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3).
가수금
가수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거래가 있으며 실제 차입인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한다. 가수금등이 많다는 건 자금출처와 매출누락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를 따질 수 있다. 또한 매출누락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