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보험료지출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원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법인의 재무관리 목적에서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의 보험료지출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사례1> K 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물음에 답해보자.
☞ 이처럼 법인이 절세효과만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흐름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이러한 분석에서는 중도해지 시 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가입 시 실익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① 보험명 : ㅇㅇ생명 무배당 경영인 정기보험 ② 계약자와 수익자 : 법인 ③ 피보험자 : 대표이사 ④ 보험기간 : 85세 만기, 납입 기간 : 40년(월 보험료 200만원) ⑤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수령할 보험금(3억원) ⑥ 만기 환급금은 없으나,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있음. (참고 :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이 없음)
Q1. 사례의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되는가?
그렇다. 위의 자료상에 나와 있은 대로 사전에 해지환급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기보험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은 아래 2를 참조하기 바란다. * 보험기간에 맞춰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Q2. 만일, 이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했다고 하자. 이때 해지환급금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납입한 원금에는 미달한다. 이 경우 해지 환급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Q3.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그렇다. 다만,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편 상여로 처분된다.
<사례2> Y 법인은 다음과 같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 계약자와 수익자는 Y 법인이며,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 월 보험료 : 500만원 • 보험기간 : 75세 •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함.
Q1. 만일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절세효과는? 단, 세율은 19%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 1년간 : 6,000만원 × 19% = 1,140만원 • 10년간 : 1,140만원 × 10년 = 1억 1,400만원
Q2. 만일 보험료는 10년간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해 5억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까?
• 법인세(반 절세효과) : 5억원 × 19% = 9,500만원
Q3. 사례의 경우 10년 후 해지 시 현금흐름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단, 화폐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보험료 유출 | △ 6억원 | |
+ 보험료 절세효과(유입) | 1억 1,400만원 | 보험료 × 19% 가정 |
+ 보험금 입금(유입) | 5억원 | |
보험금 법인세(유출) | △9,500만원 | 보험금 × 19% 가정 |
= 순 현금유출 | △8,100만원 |
Q4. 만일 ‘Q3’에서 보험금 입금액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보험가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단, 퇴직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보험료 유출 | △ 6억원 | |
+ 보험료 절세효과(유입) | 1억 1,400만원 | 보험료 × 19% 가정 |
+ 보험금 입금(유입) | 5억원 | (퇴직금 사용) |
보험금 법인세(유출) | △9,500만원 | 보험금 × 19% 가정 |
+ 퇴직금 지급(유입) | 9,500만원 | 퇴직금 × 19% 가정 |
= 순 현금유출 | 1,400만원 |
Q5. 만일 해지환급률이 70%인 경우의 현금흐름 양상은?
구분 | 금액 | 비고 |
---|---|---|
보험료 유출 | △ 6억원 | |
+ 보험료 절세효과(유입) | 1억 1,400만원 | 보험료 × 19% 가정 |
+ 보험금 입금(유입) | 4억 2,000만원 | (퇴직금 사용) |
보험금 법인세(유출) | △8,000만원 | 보험금 × 19% 가정 |
+ 퇴직금 지급(유입) | 8,000만원 | 퇴직금 × 19% 가정 |
= 순 현금유출 | △6,600만원 |
법인의 보험료지출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1) 자산과 비용의 구분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그 외 소멸성 보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법인법 기본통칙 19-19…9)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의 보험료 중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적립보험료와 그 외 보험료를 구분한 표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자. 이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 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2) 보장성 보험료
법인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현재는 지출보험료에 대한 한도가 없다.
•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것 • 만기환급금이 없을 것 • 전기납(만기납부)의 형태의 계약일 것
(서면법인-1779, 2018.07.18.)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지로 지급받는 해지 환급금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는 것임.
3)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사전에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자산,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 법인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자산과 손금(비용)의 구분
* 종신보험은 정기보험과 다른 상품으로,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Tip. 법인의 보험과 세무회계 요약
* 평가는 ‘납입액 + 미수이자’로 평가한다. 단, 정기금은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분 | 자산 | 손금(비용) | |
---|---|---|---|
보장성보험 | 정기보험(만기환급금 0원) | - | 전액 |
종신보험(만기가 없음) | 적립보험료(해지 환급금)* | 나머지 | |
저축성보험 | 적립보험료 | 소멸성 보험료 |
구분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 |
---|---|---|---|
만기환급 ○ | 만기환급 × | ||
① 가입 시 보험료 | 비용처리 원칙(일부는 자산처리) | 비용처리 원칙 | 자산처리 원칙(일부는 비용처리) |
② 결산시 보험금평가 차익 | 세법상 평가불요 | 좌동 | 좌동 |
③ 해지 시 보험차손 | 손실처리 | 좌동 | 좌동 |
④ 보험금 수령 시 | 보험차익 수익 | 보험금 수익처리 | 보험차익 수익처리 |
⑤ 계약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시 | 급여 또는 퇴직금 처리 | 좌동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