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成 煥/세무사 [목차] 1. 주택자금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주택자금공제(所法 52 ② 내지 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는데, 이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연 300만원이다.
(1) 주택마련저축공제
일정한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는 경우 저축불입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1)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소유자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소유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구획구역 밖의 경우 10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②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租特令 81) ④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것에 한하며, 배우자나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청약예금과 내집마련주택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청약부금은 2000.10.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저축불입액으로 본다. 3) 공제금액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100이며,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2000.10.31. 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의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96만원(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40%)이다.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전년도에 불입하지 못한 금액을 올해 불입한 금액은 올해 소득공제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다가 과세기간 중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저축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부부 중 1인만 공제된다. 4) 제출서류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일정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을 소득공제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1) 공제대상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일정한 차입금을 차입한 자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된다.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구획구역 밖의 경우 10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제대상 차입금 ①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② 2000.10.31.까지 가입한 청약부금에 연계하여 2000.11. 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12.31.까지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이는 청약부금이 소득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서 제외됨에 따른 경과조치이다) 3) 공제금액 당해 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100이다.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4) 제출서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이 제도는 2000.11.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2000.10.31.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적용된다. 당해 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100을 공제하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1) 공제대상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일정한 차입금을 차입한 자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면 된다. 다만 상속주택으로 2주택인 경우 1주택 소유자로 본다. ·국민주택규모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구획구역 밖의 경우 10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제대상 차입금 ① 2000.10.31.까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② 다음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ⅰ)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22∼1999.12.31)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ⅱ)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분 주택을 포함한다. 3) 공제금액 당해 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100이며,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하다. ·1996. 1. 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주택과 차입금은 본인명의여야 한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도 해당되는 경우 각 과세기간 별로 근로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4) 제출서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납부증명 및 주택건설업자의 확인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1) 공제대상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승계한 자이다. 다만 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 공제대상 차입금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ⅰ)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이 10년 이상일 것 ·당해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 대출시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ⅱ)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차입한 것일 것 ·2000.11. 1. 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소유권이전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② 다음은 위 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위(3)의 2) ②)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ⅱ) 위 ①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ⅲ)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한 경우 ③ 주택분양권 취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를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조합 및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 3) 공제금액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이며,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다.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정상이자를 말하는 것임.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본인과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한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동차입자 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출서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의 경우 대환은행과의 차입금약정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축주택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5) 주택자금공제 한도
위의 주택자금공제가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백만원까지 공제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6)
개인이 벤처기업창업투자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12.31.까지 일정한 투자조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시기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되 투자 또는 출자금액을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소득공제세액을 추징하는 제도이다. 이 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1) 공제대상
거주자인 개인이 2003.12.31.까지 다음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금액이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은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개인투자조합이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근로자가 개인투자조합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출자한 금액 ×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 │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설립시 출자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출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무상증자받은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투자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으나 연말정산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대상이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이다.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 거주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 공동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된 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공동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한다.
(2)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1998. 1. 1.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투자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공제금액 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경우 ·2001.12.31. 이전 투자분:투자금액의 30/100 ·2002. 1. 1. 이후 투자분:투자금액의 15/100 ② 기업구조조정조합 외에 투자한 경우 ·1999. 8.30. 이전 투자분:투자금액의 20/100 ·1999. 8.31. 이후 투자분:투자금액의 30/100 ·2002. 1. 1. 이후 투자분:투자금액의 15/100 2) 공제한도 ·2001.12.31. 이전 투자분:종합소득금액의 70/100 ·2002. 1. 1. 이후 투자분:종합소득금액의 50/100
(3) 공제방법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투자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는 없다. ·2002년의 공제가능분은 2000. 1. 1. 이후 투자분으로 과거에 공제받지 아니한 투자액이다.
(4)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소득공제신청서(租特則 별지 5 서식)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확인서는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발급신청하는 것이다(본인이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수도 있음).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 투자확인서를 발급신청하는 것이다.
(5) 소득공제세액의 추징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거주자가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ⅰ.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ⅱ.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2)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ⅰ. 출자자 또는 투자자가 사망한 경우 ⅱ.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ⅲ.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ⅳ.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6) 농어촌특별세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이며, 세율은 20%이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산출세액의 차액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산출세액의 차액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례> [문] 2002년 벤처기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답] ① 투자조합소득공제액:1,000만원×15/100=150만원(3,000만원 한도) ②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12,105,000원 (6,000만원+150만원)×27%-450만원=12,105,000원 ㉡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산출세액:11,700,000원 6,000만원×27%-450만원=11,700,000원 ③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12,105,000원-11,700,000원)×20%=81,000원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租特法 88의4)
(1) 개요
우리사주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성과급적 상여금으로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때 소득공제하고, 추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할 때 과세하는 과세이연에 해당한다.
(2) 공제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공제대상이므로 우리사주 외의 주식 취득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