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 (1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 (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8)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3)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 (5)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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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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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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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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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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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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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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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만원~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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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으로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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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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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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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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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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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 (좌 동) ┘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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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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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좌 동)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좌 동) |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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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개정취지>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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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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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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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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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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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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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 │(좌 동)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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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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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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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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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➊ 5만원 → 8만원 - (좌 동) ➋ (좌 동)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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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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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적용대상>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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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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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추가
┐ │ │○ (좌 동) │ │ ┘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동)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10%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좌 동) |
<개정취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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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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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대상 확대
┐ │ │ │ │(좌 동) │ │ │ ┘
ⓓ (좌 동) - 유망 클라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2026.12.31. |
(3)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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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
* ➊(법 §18)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➋(법 §18의2)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➌(법 §18의3)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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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개정취지>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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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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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좌 동)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좌 동) ○ 2026.12.31. |
<개정취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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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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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 │(좌 동) │ ┘
- 컴퓨터학원 ○ 2026.12.31. |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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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 │(좌 동) │ ┘
- 연 300만원 ○ (좌 동) |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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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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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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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
➊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 ➋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 ➌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2024.12.31. |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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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좌 동) ○ 750만원 → 1,000만원 ○ (좌 동) |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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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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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좌 동)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 (좌 동) |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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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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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참고] 2024년 귀속 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2024.12월 국회 통과되면 확정)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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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취지>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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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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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 조문 정비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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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개정취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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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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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좌 동) │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개정취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02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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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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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 │ │(좌 동) │ │ ┘
○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 일반기부금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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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 │ │(좌 동) │ ┘
○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 (추가소비 소득공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로 2배 한시 상향
* (현행) 10% → 20%
- (전통시장 소득공제) ‘24년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
* (현행) 40%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