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원안 가결(10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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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수정 가결(2개)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정부안 부결(1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조세특례제한법
(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 (조특법 §29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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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ㅇ 정규직 증가시 공제액 상향+ 정규직외 근로자 인건비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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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 정규직 + 1년 이상 기간제 + 월60시간이상 단시간 근로자 ㅇ (기본공제)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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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 (조특법 §29의8①·§30①)
*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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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➊ (성별) 남성 포함 ➋ (업종) 동일 업종 취업 폐지 ➌ (퇴직사유) 추가 - 장애자녀 육아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 현행 유지
※ 현행 제도(경력단절여성) ㅇ (성별) 여성 ㅇ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ㅇ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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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현행 유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조특법 §91의1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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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ㅇ (납입한도) 총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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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조특법 §91의18, §12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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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다만,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 해지 지급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 삭 제 |
(4)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삭제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 (조특법 §100의3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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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 ➊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ㅇ (적용기한) ’27.12.31. | □ 삭 제 |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 (조특법 §100의34)
정 부 안 | 수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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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➊, ➋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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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5)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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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대상 축소 ㅇ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 - 양도소득세 유지 ㅇ (공제액) 2만원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 | □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ㅇ (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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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 (조특법 §104의1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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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시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 ㅇ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ㅇ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 □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ㅇ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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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부가법 §46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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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ㅇ 공제율 조정 - 1.3%(’27년 이후 1.0%)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 □ 현행 유지
※ 현행 제도 ㅇ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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