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과 국세청이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1. 국세청의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1]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 ○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경로]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 적용 가능
’87년생 여성근로자 A는 ‘17년(당시 30세)에 출판업 회사 세종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다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으나, ’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업 회사 대전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음 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17~’21년 감면가능) ② (경력단절여성)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21~’23년 감면가능) ⇨ 중복되는 기간(’21년)은 감면율이 유리한 청년으로서 90% 감면 가능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 적용 가능
[3]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보세요.
-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절차
필수 선행절차 ⇨ Step.01 ⇨ Step.02 ①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상대방 배우자에게) 절세안내 보기 (시뮬레이션 결과제공) - ○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자 B는 연봉 1억 원의 근로자이며, B의 배우자인 C는 연봉 8천만 원인 근로자로, 부양가족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하여 총 7명임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사례1)으로 공제를 신고하여 총 87만원의 세액을 절감하였음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4]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서 찾을까?
- ○ 12.31.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 (혜택)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백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 ▴(추징)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 과세 주택청약 저축 ∎ (혜택)연 납입액 중 3백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120만원 공제) ▴(추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 (혜택)연 납입액 중 6백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추징)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연말정산 사례 근로자 D는 주택청약저축은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가산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작년 첫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더 받을 생각에 연말 여유자금을 모두 청약저축에 납입했다가 갑자기 급한 지출이 생겨 난감한 일이 있었다. D는 올해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를 위한 금액과 필요한 비상금 규모를 잘 따져보고 청약저축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 ○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1·’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공제율)(’21·’22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2. 국세청의 주요 문답자료(FAQ)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4 ]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주식 제외), ⑤퇴직소득
2. ‘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5.12.31. 이전 출생자
(P 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제공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조회
4.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한 이유는?
○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5∼8 ]
5.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1.20.보다 공제자료를 좀 더 빨리 일괄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자료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17.과 1.20. 중 선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공제자료를 좀 더 일찍 일괄제공 받고 싶은 경우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17.로 선택하면 됩니다. - 다만,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 →(회사용)신청・관리→일괄제공 받는 일자 선택
6.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합니다.
7.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5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방법 9∼10 ]
9.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10. 이번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수정할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이 ’25.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 ’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5.6.2.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 없음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11∼14 ]
11.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24.12.31.기준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소득1)・나이 요건2)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4.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14. ’21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24.5월에 재혼하여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결혼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 결혼세액공제는 ’24.1.1.부터 ’26.12.31.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24.12.31.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갑자기 지출할 곳이 생겨 해지했어요. 올해 중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15%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