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연말에 납입해야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다음 연도 초에 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외

목 차
1. 연말에 납입해야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을 다음 연도 초에 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 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에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다음 연도 초에 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 A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980, 2011.12.5.).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창업한 이후 5년 만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Q 지방에서 자동차부품제조 및 플랜트설비 제조를 하는 중소법인입니다. 창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2024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창업일(설립등기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 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팀-2142,2005.12.22.).
-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 법규법인2010-109, 2011.4.21.).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 Q 매월 신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 등의 비과세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
- 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적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식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의 2호에 열거하는 소득이 아니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제2의 3호에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식대’는 총지급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총지급액란 기재 시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