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정비
일련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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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기 |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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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재개발조합의 경우,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원은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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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조 |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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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도 |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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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도 |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1호 미만)은 소득령§167의3①(2)의 사목 및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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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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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증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종전해석 삭제(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주식등의 상장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심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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