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한 기본적 이해와 전략(1)

1. 서 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무려 10가지에 달하며, 복잡하고 다양하다.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 관련 세제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금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관련 주요 세목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요건1)과 합리적인 절세방안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말한다.
[표1]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
부동산 이전 요인 | 취 득 | 보 유 | 임 대 | 양 도 | 상 속 | 증 여 |
---|---|---|---|---|---|---|
과세 세목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
부가가치세 | ||||||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목 수(10개) | 1 | 2 | 3 | 2 | 1 | 1 |
*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멸실’도 있다. 멸실은 주택 수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중과되는 1세대 다주택 판정에 있어 멸실이라는 수단으로 소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2. 취득세
(1)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된다.
(2) 취득가액(취득세 과세표준)
2022.12.31. 이전 유상취득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 2023.1.1. 이후 유상취득분부터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잔금청산일 전까지 취득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한 직간접비용(대가)을 말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와 마찬가지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이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무상취득의 경우라도 상속 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 수, 소재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 ① 기존 소유 주택과 취득하는 주택을 합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② 기존 보유주택과 신규 취득하는 주택을 합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1~3%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8%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③ 기존 소유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합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④ 마지막으로 기존 소유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합해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표2]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요약
유·무상 취득 구분 | 취득자의 소유주택 수2) | 취득세율 | 비 고 | |
---|---|---|---|---|
조정대상지역3) | 비조정대상지역 | |||
개인 유상취득 | 1주택 | 중과 X | 중과 X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일반 취득세율 ㆍ취득가액 6억원 이하 : 1% ㆍ취득가액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01~2.99%4) ㆍ취득가액 9억원 초과 : 3% |
2주택 | 8% | 중과 X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개인 증여(무상) 취득 | 주택 수 무관 | 12% | 중과 X | 주택 증여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은 증여 당시 증여자는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면서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수증자는 주택 수 요건이 없음. |
법인, 단체 (유·무상 구분 없음) | 주택 수 무관 | 12% | 12% |
2) 취득자의 소유 주택 수 계산은 기존 소유 주택과 취득하는 신규주택을 포함하며, 세대별로 계산한다.
3) 2024.11.28.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4개 지역)뿐이다.
4)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계산 산식은 취득가액(억원) × 2/3억원 - 3 × 1/100이다. 취득가액이 7억원인 경우 7억원 × 2/3억원 - 3 × 1/100 = 1.66%(취득세율)
(4)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취득세는 잔금청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20%)가 부과된다.
사례1 거주자(갑)은 2024.11.12.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5평형 아파트(시가 30억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자(을)는 서울 강북구에 30평형 아파트(시가 5억원)와 서울 도봉구에 30평형 아파트(시가 5억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거주자 (갑)과 (을)이 서울 성북구 소재 25평형 아파트 한 채를 6억원에 취득할 경우 거주자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할 취득세액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현행 주택취득세율의 공평성 위배 사례
취득자 | 재산가액 | 주택 수 | 조정대상 지역 여부 | 주택 취득가액 | 세 율 | 취득세액 |
---|---|---|---|---|---|---|
거주자(갑) | 36억원 | 2 | 비조정지역 | 6억원 | 1% | 600만원 |
거주자(을) | 16억원 | 3 | 비조정지역 | 6억원 | 8% | 4,800만원 |
분석 및 평가 거주자 (갑)과 (을)의 세 부담 능력을 표시하는 재산가액은 (갑)이 (을)보다 2.25배 높다. 사정이 이런데 같은 가격의 주택 한 채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취득세가 (갑)은 60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을)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4,800만원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대단히 불공평하다.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세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불공평이 용납되는 것인가? 당사자 (을)은 주택 취득에 어떤 이익이 있기에 이런 상대적 불공평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이러한 왜곡된 세제보다는 주택정책 또는 금융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은 금액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가 증여받더라도 3.5%이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일반 증여 취득세율(3.5%)보다 3.4배 높은 12%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여 3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1)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매년 6월과 9월에 1/2씩 고지ㆍ납부하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지ㆍ납부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9월에 고지ㆍ납부한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별,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액의 토지 소유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 그리고 별도합산토지(사업용)로 구분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의 개인별 합산공시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대상 | 공제금액 |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건 물 | 주거용 (부수 토지 포함) | 아파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 O | - | O | 9억원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비주거용 | 사업용 건물 | O | X | - | ||
토 지 | 종합합산대상 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 O | O | 5억원 | |
별도합산대상 토지 | 상가, 공장부수토지 등 사업용 토지 | O | O | 80억원 | ||
분리과세대상 토지 | 농지, 도로 | O | X | - |
- ①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9억원, 합계 18억원이 공제된다.
- ②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1세대 2주택 종부세와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1세대 1주택 종부세 중 적은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은 무효가 된다.
- ③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한 경우에 부담할 종부세와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 부담할 종부세에 대해, 실제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 ④ 주택 외 상가, 근린생활시설, 사업용 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다음으로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보면 다음 [표5]와 같다.
-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 주거용 오피스텔(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지자체에 별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2)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같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업무용으로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는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부동산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가 등의 건물분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고, 토지분은 별도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공제금액이 80억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주택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른 주택과도 합산되지 아니한다. 재산세 과세에 있어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불리하므로 먼저 지자체에 이의 신청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부과받은 후 종부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3)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업무용으로 임대하거나 소유자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과세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이거나 1세대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상 유리한 점을 챙길 수 있다.
[표5] 주택분 종부세율(종부법 §9)
과세표준 | 1세대 2주택 이하5) | 1세대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5% |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0.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 인 | 2.7% | 5.0% |
5) 2023년 종부세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 이상’ 세율이 아닌 ‘2주택 이하’ 세율 적용
미국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주(州)세이고 주마다 세율이 다르며, 평균 1~2% 내외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이다. 여기에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0.1~0.4%의 주택 재산세율까지 감안하면 한ㆍ미 간 보유세율 차이는 더 벌어진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 성격의 과세권을 중복행사하는 데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 종부세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져 중산서민층을 어렵게 한다. 또, 기업 부동산에 과세되는 종부세는 제품원가를 상승시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물가를 상승시켜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동일 과세물건(토지, 주택)에 지자체가 보유세인 재산세를 과세하고, 여기에 중앙정부가 보유세인 종부세를 또 과세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종부세는 세금의 고유 목적인 재정수입 확보 목적이 아닌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종부세는 탄생부터 비정상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빠른 시기에 재산세와 통합, 재산세에서 일부 종부세 순기능(順機能)을 살리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