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는? 외

목 차
1.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는?
- Q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중 건설공사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근로자가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6일에 귀국하여 국내 근무로 전환하였을 경우로 국외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500만원, 국내근로를 제공한 급여가 300만원, 11월 급여가 총 800만원인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받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인지?
- A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또는 월중 귀국하거나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외근로자가 귀국한 월의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로서 국외근로대가로 받은 급여 500만원에 대하여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 근로소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01, 2009.7.13.).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소득, 서일46011-10845, 2003.6.25.).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입니다(소득, 원천세과-616, 2009.7.16.).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이 지나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이미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 Q 중소 건설회사로서 일용근로자가가 1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23.11.15.부터 2024.11.14.까지 일용근로자로 1년이 되었고, 1년 이후에도 2024.11.16.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무 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점은 1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이므로 2024.1.1.부터 2024.12.31.까지는 일반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하고 기납부세액으로 2024.1.1.부터 2024.11.15.까지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한 금액과 2024.11.16.부터 2024.11.15.까지의 간이세액표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급여자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들어가면 지급명세서가 이중으로 신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에 대하여 수정해야 하는지?
- A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이 되는 월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인하여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 및 근로자의 소득증명서류 발급 시 실제보다 과다하게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감액수정신고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현행 세법에서는 수정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므로 이미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관계없이 일반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