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기자 Ⅰ. 2002년 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율 인하 10% 인하 (9%∼36%) 2. 근로소득공제 확대 3,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3. 경로우대공제 및 장애인공제 확대 연 50만원 ▶ 연 100만원 4. 장애인의 범위 등 명확화 1) 장애인 범위 명확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 보장구와 일치 5. 연금보험료공제 확대 납부액의 50% ▶납부액의 100% 6.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7.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 포함 8. 원격대학생 교육비공제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 원격대학생 교육비공제 허용 9.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인당 연 150만원 10. 기부금의 범위 조정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11.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 법정기부금 → 조특법 제73조기부금 → 10%한도 지정기부금 12. 기부금 소득공제특례대상 범위 확대 평생교육시설과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조정 60만원 ▶ 40만원 인정상여도 적용 14.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 산출세액의 10% 공제(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 15.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
Ⅱ. 연말정산 공제 등 요약
┌───────┬──────────────────┬─────────────────┬──────┐ │ 구 분 │ 내 용 │공제금액(한도) │증빙제출 │ │ │ │ │서류 │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 성격의 │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전액 │ │ │ │공제 │ 500만원∼1,500만원 이하: │ │ │ │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5% │ │ │ │ │ 1,500만원∼3,000만원 이하: │ │ │ │ │9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 │ │ 3,000만원∼4,500만원 이하: │ │ │ │ │1,17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 │ │ │ │ 10% 4,500만원 초과: │ │ │ │ │1,3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6만원 │ │ ├───┬───┼──────────────────┼─────────────────┼──────┤ │인 │기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신고│ │ │공제 │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국민│ │서, 주민등록│ │적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표등본 │ │ │ │ 남자:만 60세 이상(1942.12.31. 이전│ │(외국인은 외│ │공 │ │출생) │ │국인등록사실│ │ │ │ 여자:만 55세 이상(1947.12.31. 이전│ │증명),수급자│ │제 │ │출생) │ │증명서, 호적│ │ │ │ 직계비속 등: 만 20세 이하(1982. 1.│ │등본, 입양증│ │ │ │1. 이후 출생) │ │명서 │ │ │ │※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 │ │ │ │ │아니하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 │ │ │ │ │ │계존속(장인, 장모 등)을 포함하고 직 │ │ │ │ │ │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 │ │ │ │ │형수, 며느리 등)는 대상 아님 │ │ │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 │ │ │ │ │배우자, 부양가족 해당(2002년 소득 │ │ │ │ │ │분부터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포함하 │ │ │ │ │ │여 연간소득금액 계산) │ │ │ │ ├───┼──────────────────┼─────────────────┼──────┤ │ │경로우│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 │ │ │대공제│(1937.12.31. 이전 출생자) │ │ │ └───┴───┴──────────────────┴─────────────────┴──────┘ ┌─┬─┬────┬──────────────────┬────────────┬─────────┐ │인│추│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등록증, 장애│ │ │가│공제 │ │ │인 수첩사본, │ │적│공│ │ │ │국가보훈처가 발행 │ │ │제│ │ │ │한 증명서, 장애인 │ │ │ │ │ │ │증명서 │ │공│ ├────┼──────────────────┼────────────┼─────────┤ │ │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 │1인당 연 50만원 │호적등본 및 주민등│ │제│ │공제 │성(남편의 소득유무 무관함)이거나, │ │록등표등본 │ │ │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 │ │ │ │ │ │ │이 있는 세대주 │ │ │ │ │ ├────┼──────────────────┼────────────┼─────────┤ │ │ │자녀양육│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1인당 연 50만원 │ │ │ │ │비공제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 │ │ │ │ │ │ │속이 있는 경우 │ │ │ │ │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 │ │ │ │ │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6세 이하의 │ │ │ │ │ │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 │ │ │ │ │ │ │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 │ │ │ │ │ │ │택하여 공제 │ │ │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 │본인만 있는 경우:100만 │ │ │ │추가공제 │ │원 │ │ │ │ │ │본인 포함하여 2인인 경 │ │ │ │ │ │우:50만원 │ │ ├─┴──────┴──────────────────┴────────────┴─────────┤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납부금 전액 │ │ │ │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 │ │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 │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 │ │ │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초과하는 공제액은 없 │ │ │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는 것으로 봄 │ │ │ │여금 또는 부담금 │ │ │ │ │※당해 연도분 이외의 금액(소급분│ │ │ │ │연금보험료 등)은 공제대상 아님 │ │ │ ├──────────┼────────────────┴────────────┴─────────┤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 │ │공제 60만원 공제 │ ├─┬──────┬─────────────────┬───────────┬───────────┤ │ │보험료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 │ 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납입│ │특│ │험료 │: │영수증 │ │별│ │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 │ │ │공│ │ │료 전액 │ │ │제│ │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 │ │ │ │연 70만원 한도 │ │ │ │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 │ │ │ │ │ │험료: │ │ │ │ │ │연 100만원 한도 │ │ │ ├──────┼─────────────────┼───────────┼───────────┤ │특│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조│ 의료비총액-(총급여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 │ │ │건 없음)를 위해 지출 │액×3%)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 │별│ │※정밀건간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 │ 300만원(장애인의 재 │구입영수증 │ │ │ │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 │활 및 경로우대자 의료 │ │ │공│ │※의약품(한약 포함)비용 포함하나 │비는 추가공제)한도 │ │ │ │ │건강증진비용은 제외 │ │ │ │제│ │※장애인의 보장구 및 보청기 구입비│ │ │ │ │ │용포함 │ │ │ │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 │ │ │ │ │ │입비용 1인당 50만원 │ │ │ │ ├──────┼─────────────────┼───────────┼───────────┤ │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 근로자 본인:전액 │입학금·수업료 기타 │ │ │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 │ 유치원아·영유아· │공납금 영수증, 국외교 │ │ │ │음)인 배우자·형제자매·입양자의 │취학전아동 : 1인당 100│육비 납입영수증, 보육 │ │ │ │수업료 등 │만원 │비용납입영수증 │ │ │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 초·중·고등학생: │ │ │ │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 │1인당 150만원 │ │ │ │ │과정 등) │ 대학생 : 1인당 300만 │ │ │ │ │※식비, 통학버스료, 기숙사비, 책 │원 │ │ │ │ │값 등은 제외 │ │ │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 │ │ │ │ │ 사이버대학 의 원격대학생 공제 │ │ │ │ │ │※시동생, 처제의 교육비 포함하나, │ │ │ │ │ │직계존속은 제외 │ │ │ │ ├──────┼─────────────────┼───────────┼───────────┤ │ │장애인특수교│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1인당 연 15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 │ │ │육비공제 │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활을 위하여│ │입영수증 │ │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 │ │ │ │ │급하는 특수교육비 │ │ │ │ ├──────┼─────────────────┼───────────┼───────────┤ │ │주택자금공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주민등록등본, 주택마 │ │ │제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 │ │련저축납입증명서 등 │ │ │ │금이자상환공제 │ │ │ │ ├──────┼─────────────────┼───────────┼───────────┤ │ │기부금특별 │ 국방헌금 등 법정기부금 │100% 공제(소득-이월결│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 │ │ │공제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포 │손금) │세서 │ │ │ │함)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기 │(소득-이월결손금- │ │ │ │ │부금 │정치자금기부금-법정 │ │ │ │ │ 공익성기부금(우리사주조합에 지 │기부금)×50% │ │ │ │ │출 포함) │(소득-이월결손금-정 │ │ │ │ │ │치자금기부금-법정기 │ │ │ │ │ │부금-조특법 73조 기 │ │ │ │ │ │부금)×10% │ │ │ ├──────┼─────────────────┼───────────┼───────────┤ │기│개인연금저축│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연간 불입금액의 40% │개인연금저축납입증 │ │타│소득공제 │ │(연 72만원 공제한도) │명서 │ │ ├──────┼─────────────────┼───────────┼───────────┤ │ │연금저축소득│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연간 불입금액 전액(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공제 │ │240만원 한도) │ │ │ ├──────┼─────────────────┼───────────┼───────────┤ │소│중소기업창업│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투자조│투자시기에 따라 15%(또│출자(투자)확인서 │ │득│투자조합출자│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 │는 30%)를 근로(종합)소│출자등소득공제신청 │ │공│소득공제 │ │득금액의 50%(70%) 범위│서 │ │제│ │ │내액의50%(70%) 범위 내│ │ │ ├──────┼─────────────────┼───────────┼───────────┤ │ │신용카드소득│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 [신용카드사용금액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 │ │ │공제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신용카드│- (총급여액×10%)]× │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 │ │ │또는 직불카드 사용 │20% │확인서 │ │ │ │ │ 총급여액의 20%와 │ │ │ │ │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 │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 출연 │출연금액과 연간 240만 │우리사주조합출연확 │ │ │출연공제 │ │원 중 적은금액 │인서 │ ├─┼──────┼─────────────────┼───────────┼───────────┤ │세│근로소득세액│근로소득있는 거주자 │ 산출세액 50만원 이 │ │ │ │공제 │※인정상여 적용 │하: │ │ │액│ │ │산출세액의 45% │ │ │ │ │ │ 산출세액 50만원 초 │ │ │공│ │ │과: │ │ │ │ │ │22만5천원 + 50만원 초│ │ │제│ │ │과금액의 30% │ │ │ │ │ │※40만원 한도 │ │ │ │ │ │※일용근로자 45% │ │ │ ├──────┼─────────────────┼───────────┼───────────┤ │ │을근납세조합│납세조합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매월분 을종근로소득 │ │ │공제 │있는 근로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원천징수영수증 │ │ │ │ │의 10% │ │ │ ├──────┼─────────────────┼───────────┼───────────┤ │ │주택자금차입│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공 │ │ │금 │1995.11. 1.∼1997.12.31. 기간 중 │ │제신청서, 미분양주택 │ │ │이자세액공제│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 등 │ │확인서, 차입금이자상 │ │ │ │차입대출의 이자상환액 │ │환증명서, 매매계약서 │ │ │ │ │ │및 등기부등본 │ │ ├──────┼─────────────────┼───────────┼───────────┤ │ │장기증권저축│본인명의 가입 │ 1차연도:저축불입액 │장기증권저축납입증 │ │ │세액공제 │1인 5천만원 한도 │의 5% │명서 │ │ │ │ │ 2차연도: │ │ │ │ │ │전년도 불입액의 7% │ │ │ ├──────┼─────────────────┼───────────┼───────────┤ │ │외국납부세액│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 │총근로소득 산출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신 │ │ │공제 │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 (국외근로소득금액 /│청서, │ │ │ │로자 │총근로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영수증 │ ├─┴──────┼─────────────────┼───────────┼───────────┤ │세액감면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게 파 │근로소득산출세액×(감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 │ │ │견된 외국인이 쌍방 또는 일방 당사 │면대상근로소득금액 /근│면신청서, 외국인기술자│ │ │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로소득금액) │에대한세액면제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