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찾는 문답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현금매출명세서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ㆍ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란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1%)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 ㆍ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ㆍ’25.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만 적용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 : 1년)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 확인서 제출)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 2.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공제 · 감면세액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ㆍ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15번 참고)
- ◈ 의제매입세액 공제(11번 참고)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12번 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 전자신고세액공제(13번 참고)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단, ‘26.12.31.까지는 1.3%, 15번 참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1.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2억 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의 65% 제외 반기매출액의 50% 구분 개인 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반기매출액 1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70% 반기매출액의 75%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 공제한도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10/110) -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 공제한도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13.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750만원
14.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 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 (대손 사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1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6.12.31.까지는 1.3%)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6.12.31.까지는 1.3%)
- ◈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대가) × 0.5%
현금영수증
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부가령 §88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19.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 예정신고
21.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나의홈택스」 - 나의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23.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이 경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2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조회」(25.1.15. 부터 조회가능)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25.1.1. 부터 조회가능)
25.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발급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발급 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2021년 2월부터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더라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
2.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
-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②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작성하여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작성하여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공통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25.7.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25.1.12.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5.1.12.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목록조회] 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 개인사업자는 2024.7.1.부터 직전 연도 (’23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22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3. 7. 1. ~ 계속
6. ’24.12.21.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5.2.24.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5.2.24.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시기는 ’25.2월 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5.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9.1.1. 이후 거래분부터)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
발급 | 미발급 | ㆍ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ㆍ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
종이 발급 | ㆍ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
전송 | 지연 전송 | ㆍ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예) ’24.4.5. 발급한 경우 ’24.7.25.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 ㆍ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예) ’24.4.5. 발급한 경우 ’24.7.25.까지 미전송
|
0.5% |
* 2022.2.15.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가령 §75조 7호)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 부과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11.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더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22.7.1.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7.12.31. 발급분 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23.7.1. 발급분부터 발급 세액공제 적용
13.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발급 후 하단의 새로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인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법인·개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ㆍ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ㆍ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홈택스 - 로그인 - 「로그인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ID / 비밀번호 확인 방법 ]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로그인 - 「로그인 안내」 클릭한 다음 ‘아이디·비밀번호’ 탭을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와 관련한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디 찾기 - 개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찾기」 클릭하면 아이디의 「일부」를 보여줍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
- 비밀번호 재발급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발급 받기」를 클릭하면 신규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후 휴대전화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통해 재발급 가능(사업자는 이용불가)* 전송된 비밀번호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아닌 임시로 부여된 비밀번호이므로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조회/수정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대리납부)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안내) ①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참고 ② 국세청 유튜브(@ntskorea)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참고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2기 부가세 신고의 경우 1.1.~1.27. 까지는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1.10.과 신고마감일인 1.27.은 06:00부터 24:00까지 운영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요청 메뉴에서 작성해서 제출
9. 이전에 전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나의홈택스의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 (약 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0.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 대리납부)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 확인 후 [저장하기], 화면 이동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정보 입력 화면 하단 [저장하기] 버튼 클릭 ⇒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② 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 ⇒ 무실적 신고(일반과세자 및 법인)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 ⇒ 무실적 신고(간이과세자)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 ‘신고서 제출’
-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
11.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화면에서 [신고서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미리보기 및 신고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면 접수증 및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불러오기) 작성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13.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국세상담센터 ☎126(1번→3번) 이용하여 문의
* 세법상담은 ☎126(2번)이며, 전화통화량이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4. 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28일 아침 6시부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매입세액 메뉴 화면에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란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총괄납부주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매출세액 메뉴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고 기타매출분 메뉴에서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경로 요약 ] ①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메뉴 → 기타매출분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하기 ②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메뉴 → 기타매출분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하기
1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매출세액 메뉴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타매출분 메뉴의 현금매출 명세서 란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8.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란의 [0]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2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금액 포함)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과다공제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 (현금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21. 중고자동차 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율이 3/103으로 나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 서식에서 공제 10/110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22.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제출서식’ 메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란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23.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제출서식’ 메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란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4.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기타 제출서식’ 메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란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는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직접 입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5.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사업자가 본인의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본인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 업종과 상관없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 수정·경정청구는 모바일로 제출된 신고서만 가능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가능
※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이용 가능
26.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미(지연)제출시에는 환급금이 법정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며(세정지원대상인 경우도 동일), 조기환급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을 일반자산매입으로 기재시에는 조기환급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정자산 매입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구축물: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기계장치: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
* 차량운반구 : 자동차등록증, 대금입금내역 등
[ 영세율 ] 영세율 신고시 제출서류 (부가법 §56, 부가령 §101)
* 수출계약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증빙, 운송장, 영세율 첨부서류 등
※ 제출경로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27. 홈택스 로그인 오류 조치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화면의 ‘로그인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이 안되는 경우(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는 경우) ⇒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에 홈택스 추가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에서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을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이용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로그인 하는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야 이용 가능 공동인증서 선택창은 나오는데 로딩현상으로 로그인 불가한 경우 ⇒ 홈택스 화면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에 가서 ‘공동인증서(MAGIC-PKI)’ 재설치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365일 | 00:30~23:30 |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 |
---|---|---|
07:00~23:30 |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홈택스는 07:00부터 23:30까지 납부 가능
3. 간이과세자가 모바일 전자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자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납부서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 전자신고분 전자납부 ] ○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 ⇒ 납부할 세액 확인(세액수정가능) ⇒ 납부하기 ⇒ 금융결제원 지로화면 ⇒ 결제수단 선택·입력 ⇒ 납부하기 [ 납부확인 ] ○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5.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선택
6.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7.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홈택스 및 카드로택스 사이트(www.cardrotax.kr)1) 또는 은행 CD/ATM기2)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1)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2)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5. 간이과세제도 관련 문의
1.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은?
2.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 산정방법은?
3. ‘24년 7월 유형전환대상자에 직전연도인 ‘23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0,400만원 미만(배제업종 아닌 경우)인 일반과세자도 해당이 되는지?
4.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하는지?
5.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 시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 하는 것인지?
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시기는?
7. 간이과세자로서 직전 연도의 1~12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생 시기는?
8.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9.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10.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은?
1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는지?
12.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공급자)와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1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1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15. 세금계산서에 간이과세자임을 표기할 수 있는지?
16.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17.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10월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1.1.~12.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서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6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18.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예정고지(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서 양식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 양식이 존재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21.7.1.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도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정하였습니다.
2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2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22.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2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제 가능한지?
2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2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2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2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통지서를 해당 간이과세자가 송달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지?
31.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불공제하는지, 공제는 하되 가산세는 부과되는지?
3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외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4.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10,4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35.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흠택스에 접속하신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그 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 카드매출전표가 구분이 되는지?
3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