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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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금)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2024년 12월 지급분 2024년 7~12월 지급분 2024년 12월 거래분 2024년 12월분 2024년 12월분 2024년 12월 지급급여기준 2024년 12월분 |
27일(월)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ㆍ담배, 과세장소 외)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주세 신고납부기한 | 2024년 2기분 2024년 4/4분기분 2024년 12월 거래분 2024년 4/4분기분 |
31일(금)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24년분) • 법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한(1.16.~)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2월말 결산법인 2024년 7~12월분 2024년 12월 지급분 2024년 12월 거래분 2024년 12월 거래분 2024년 12월분 거래분 조례 2023년 10월~2024년 9월 |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ㆍ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제2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1.~1.27.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 납무의무면제자 등
신고대상 과세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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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제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ㆍ개인일반 사업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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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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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 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