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생 극복 세제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세제개편방안

Ⅰ. 머리말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1798년 『인구론』을 통해 인구 억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1803년 『인구론』의 두 번째 판에서는 예방적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만혼(postponed marriage) 등을 설파하였다. 당시로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 2.05명으로 흔히 인구 대체 마지노선으로 불려지는 2.1명을 약간 밑돌다가 소위 1990년 ‘1.57쇼크’를 계기로 저출생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5년에 1.26명까지 하락하다가 2016년에 1.47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그 뒤로 계속 하락하여 2022년 1.26명으로 낮아지는 등 2022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1.51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6명이 낮아진 1.20명이고, 2023년 전국 출생아 수는 727,277명으로 전년대비 5.6%(43,482명)나 감소하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2.1명을 밑돌다가 1984년 1.74명을 시작으로 2018년 이후에는 1명을 넘기지 못하는 등 40년째 저출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0.78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졌고, 전국 출생아 수는 230,028명으로 전년대비 7.7%(19,158명)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저출생이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 학령인구 등의 감소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며, 연금ㆍ의료ㆍ간병 등 사회보장 수혜자와 부담자 간 불균형을 야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이웃 일본 정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저출생 극복 세제에 비추어 이에 대한 우리나라 세제개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본과 한국의 저출생 극복 세제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 소득세
가. 비과세소득
한국과 일본의 육아ㆍ출산 등과 관련된 수당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 일본은 비과세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연령대인 18세까지로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2자녀의 경우 0 ~ 2세까지는 월 1.5만엔(14만원), 3자녀 이상은 월 3만엔(28만원)으로 연령,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표1> 비과세소득
구분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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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등 | 출산수당금[지급개시일 이전 12개월간의 각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30일 × (2/3)], 출산육아일시금(1명당 50만엔), 육아휴직급부금(육아휴직개시일로부터 180일째까지는 휴직개시 시 임금일액의 67%, 181일째 이후에는 50%)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이하) |
아동수당 또는 출산ㆍ자녀보육수당 |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제한은 철폐되며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연령대까지로 2자녀까지는 월 1만엔(0~2세는 1.5만엔), 3자녀 이상은 월 3만엔 | 출산ㆍ자녀보육수당(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하) * 아동수당(0~8세 미만, 월 10만원) : 증여세 비과세 |
기업의 출산지원금 | - |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의 비과세 |
베이비시터 이용료에 관한 조성 등 | 보육을 주로 하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베이비시터 이용료 조성 등에 대하여 육아지원의 관점에서 소득세 비과세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 증여세 비과세 |
나. 소득공제
일본은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부양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받지 않는 19세 ~ 22세까지에 대해서 부양공제를 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16세 ~ 18세까지에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양공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일부만 감액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특별공제 및 출산관련비용의 의료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는 2024년의 경우 양육세대를 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 하에 한국은 소득공제제도를, 일본은 소득세액 특별공제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예컨대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950만엔(8,71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6만엔(238만원)부터 38만엔(348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우리나라의 150만원보다 많다. 또한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48만엔[440만원, 급여만 있는 경우 103만엔(944만원)] 이하로 우리나라의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는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원 초과 133만엔(1,21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1만엔(9만원)부터 38만엔(348만원)까지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2> 소득공제
구분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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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 배우자공제 : 13 ~ 38만엔 • 배우자특별공제 : 1 ~ 38만엔 • 부양공제 : (16 ~ 18세) 25만엔, (19 ~ 22세) 63만엔 | • 배우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공제(직계비속) :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150만원 공제 |
물적공제 | * 주택차입금 등에 대한 소득세액 특별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Min(①, ②) ① Min[(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40%,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② 공제한도 : 연 800만원(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 |
다.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세제
일본의 경우 주택차입금의 0.7%를 세액공제하는 반면, 한국은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자녀ㆍ교육비ㆍ의료비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세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등에 해당하는 급부부세액공제제도의 도입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표3>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세제
구분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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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등 소득세액 특별공제 | 합계소득금액이 2천만엔 이하의 자로서 19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자 등 양육세대가 장기우량주택ㆍ저탄소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차입금한도액(4천 ~ 5천만엔)의 0.7%를 13년간 세액공제 적용 |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 |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 + 연 40만원 × (공제대상자녀 수 - 2명)” 세액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 -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조특법 §92) |
교육비 세액공제 | - | 공제율 15% - ( 한도) 영유아 ~ 고교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출산 관련 비용의 의료비공제(소득공제) -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 본인부담 합계액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 10만엔 (총소득금액이 200만엔 미만인 경우는 총소득금액의 5%) | 공제율 15% - (한도) 자녀 등 연 700만원(단, 6세 이하 자녀는 한도 제한이 없음) - 미숙아 등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 |
자녀장려세제 | - | 연간소득이 7천만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
2. 법인세
일본은 일과 양육의 양립이나 여성활동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급여 등 지급액을 일정비율(1.5 ~ 7%) 인상하고,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근로조건, 환경조건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플래티넘 글루밍 기업 등으로 후생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지급증가액에 5%를 추가하여 공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추가공제혜택이 없다. 이를 요약하면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액 특별공제
구분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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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지급액에 따른 법인세액 특별공제(임금인상 촉진세제) | 기업이 급여 등 지급액을 일정비율(대기업 3 ~ 7%, 중견기업 3 ~ 4%, 중소기업 1.5 ~ 2.5%) 인상한 경우 급여 등 지급증가액에 20 ~ 45%(여성활동ㆍ양육지원 5% 포함)의 법인세액을 특별공제 | 중소기업 또는 증견기업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증견기업 10% 만큼 세액공제 |
3. 상속세 및 증여세
일본은 결혼ㆍ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와 증여세를 이연시키는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한국은 2024년부터 혼인ㆍ출산증여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5>와 같다. 우리의 혼인ㆍ출산증여재산 공제한도액 1억원에 비하여 일본은 결혼ㆍ양육자금[1,000만엔(9,169만원)], 교육자금 1,500만엔(1억 3,754만원) 및 주택취득자금(1,000만엔)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초과액도 경감세율 20%가 적용되며 이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과 기타 상속재산을 합한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이미 지급한 증여세액을 정산하는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등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 세제를 마련하고 있다.
<표5> 저출생 극복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구분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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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ㆍ양육자금등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 결혼ㆍ양육 자금(1,000만엔)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교육자금(1,500만엔, 학교 등 이외에 지출하는 금전은 500만엔)의 일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주택취득 등 자금(1,000만엔)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특례 | - |
상속시정산 과세제도 | 동일한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2,500만엔 특별공제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 시 그 초과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증여세 과세 -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은 환급 * 기초공제 연간 110만엔 허용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2,000만원) |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 - | • 증여자 : 직계존속 - 혼인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증여재산공제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공제한도(혼인증여재산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 : 1억원 |
4. 지방세
일본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등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ㆍ부동산ㆍ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ㆍ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사업에 대하여 고정자산세ㆍ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특히 <표6>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육아나 아동을 위한 다양한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감면제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표6> 저출생 극복 관련 지방세
구분 | 일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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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ㆍ육아세대 방문지원사업ㆍ아동육성지원거점사업,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ㆍ육아단기지원사업 등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ㆍ부동산ㆍ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ㆍ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를 비과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비과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
감면조치 | 보육사업에 대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 감면 -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가 특정사업소 내 보육시설용으로 제공하는 고정자산과 관련된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표준 특례조치 폐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가구차량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
Ⅲ. 맺음말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방안
저출생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ㆍ경제적 요인, 문화ㆍ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양육, 교육,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제 중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인 어려운 고용ㆍ주거ㆍ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결혼ㆍ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ㆍ출산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ㆍ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해 자녀ㆍ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액이 2,500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경감세율 2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되고 상속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고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2배에 가깝다.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44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배우자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부양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계 등의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부양친족을 가지는 중산층 세대의 세부담 경감을 한층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군복무, 취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을 5% 추가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생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가구원 수로 어른은 1명분, 아이 2명까지는 각 0.5명분, 3명 이상에는 1명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 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출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큰 프랑스식의 N분N승제(가족계수제)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세제혜택을 완화하면서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택적 2분2승제, N분N승제 등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아동복지시설용, 사회복지사업용, 임산부 등 생활원조사업ㆍ아동육성지원거점사업,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 등 아동ㆍ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ㆍ부동산ㆍ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ㆍ도시계획세, 부동산 취득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집 등 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아동ㆍ육아 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그간 출산장려정책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저출생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