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까지는 거주자 입장에서 가상자산 양도 또는 증여거래에 대한 세무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투자 단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이슈 이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금출처 조사,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입 관련 외국환거래법 이슈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Ⅰ.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 거래
1. 국내원천소득 열거주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119조와 「법인세법」제93조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개인(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인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8다286390, 2022.3.31., 판결 등 참조).
2. 가상자산거래소 원천징수의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거래차익이 발생한 경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22%)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과세처분을 했고, 아직도 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다.1)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서울행법2022구합63966, 2024.6.13.)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국패)
참고 업비트 이용약관2)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 납세의무자의 디지털 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회원이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때마다 예상 세액만큼의 디지털 자산을 예수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하고, 신고 및 납부(원천징수 시 예수한 디지털 자산을 회사 계정으로 이전 및/또는 매각한 재원으로 현금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2)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3472
참고 비거주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입장 비교3)
3) 2022구합63966 판결 내용을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관점으로 저자가 재구성 4)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과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 근거 규정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로 규정했다.
구분 |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
---|---|---|
국내원천소득 | ■ 가상자산은 전자정보의 일종으로 전 세계에 분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ㆍ저장되므로 이를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거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0년 세법개정안(2020.7.22.)에 대한 설명자료* 및 개정세법 취지4)를 감안하면 종전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개인(거주자ㆍ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등 고려 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과「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신설 |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에서 관리ㆍ지배하는 중개소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은 국내자산 또는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원천징수의무 | ■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 | ■ 회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의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포인트, 원화 포인트로 거래를 하고, 이후 회원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지급청구를 할 때 거래소가 위 포인트를 재차 가상자산 또는 원화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회원들에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포인트를 원화로 전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고, 회원들의 소득금액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이다. |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
1. 개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국조법 §53).
2. 신고 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 의무자이다(국조법 §53).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주식ㆍ채권 등) ** 가상자산 잔액 산출방법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국조령 §93)
관련 법령 주요 신고의무 면제자(국조법 §54)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5)인 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5) 2024년 세법개정안(7.25.)에 따르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개정하고 20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 신고 방법
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국조법 §53).
4.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 §90).6) 6) 2024년 세법개정안(7.25.)에 따르면 10 ~ 20% 누진율을 10% 단일세율로, 20억원 한도를 10억원 한도로 인하하여 20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
---|---|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
2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
50억원 초과 | Min[(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
(2)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7)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 §90). 7) 2024년 세법개정안(7.25.)에 따르면 20%에서 10%로 과태료율 인하하여 20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 형사처벌
계좌신고 의무자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ㆍ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조세범처벌법 §16).
5. 해외가상자산계좌 범위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포함(국조법 §52)하지만, 가상자산단순 보관을 위한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는 제외한다.
관련 예규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Metamask, Ledger 등)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법규국조-507, 2023.10.30). ■ 질의 내용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Metamask, Ledger 등)가 제공ㆍ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을 개설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지갑 중 소프트웨어 지갑 개설 시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생성 후 즉시 개설 가능하며, 하드웨어 지갑구매 시 주소, 성명, 연락처 등 배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는 하나 사업자는 구매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Ⅲ.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입 - 외국환거래법
현행 「외국환거래법」8)상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9) 또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은 신용ㆍ체크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해 오고 있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10)를 받을 수 있다. 8)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지급수단에 가상자산(암호자산)이 포함되는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채권발생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 수출입 관련 신고대상 여부 등에 대해 기재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예하고 있다. 또한, 매매목적물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별 거래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한 대금 송금, 가상자산 자체의 반입ㆍ반출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지급결제 조사자료 제2022-3호, 2022.12. 49면 참조]. 9) 가상자산 국내외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 신설, 외국환ㆍ대외지급수단ㆍ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외국환거래법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보고 의무화’, 2024.10.25.자 연합인포맥스 기사).(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9666)(2024.12.9. 확인) 10)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6 선고 2022고단59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선고2019고정612 판결(미신고 자본거래 사례)도 있다.
참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 (체크카드)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은행 발행 체크카드로 해외 ATM에서 미화로 출금한 다음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
- (해외충전식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충전식 선불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이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로(EURO)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구입한 가상자산은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하는 거래
Ⅳ. 자금출처조사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개인의 직업과 나이, 재산상태 등을 살펴봐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사이다. 이때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이 있다면, ①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비과세소득’과 ② 가상자산 증여 등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구분하여 자금 원천을 입증해야 한다.
11) 레퍼럴, 스테이킹은 유상거래로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레퍼럴’은 제3자가 가상자산 구입고객을 소개하고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거래이다. ㉯ ‘스테이킹’은 회원이 회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지갑에 특정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거래를 말하고, 동결된 가상자산은 지분증명 방식(PoS)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지원하며, 회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동결된 가상자산을 기초로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상을 지급받는 거래이다]. 12) 하드포크, 에어드랍은 무상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드포크’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분리되어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경우, 특정 시점에 기존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하드포크는 재단 또는 기존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 여부가 결정되며, 회원은 하드포크의 결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 수량에 지급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수량을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무상지급받는 거래이다. ㉯ ‘에어드랍’은 특정 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에 따라 무상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에어드랍은 재단이 제휴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지급하고 있다]. ☞ 증여받은 가상자산(2개)에 대해 증여세 납부 문제 발생
자금의 운용(현금유출액) | 자금의 원천(현금유입액) |
---|---|
■ 부동산 매수 10억원 | ■ 가상자산 양도 등 10억원(10개)* 10개 취득내역 ⇒ 8개 유상, 11)2개 무상12) |
관련 법령 자금출처 관련 세법 규정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자금출처조사(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 2)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