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의 세제 전략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2024년 12월 10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2024년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 총 13개의 세법개정안 중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등 2개의 세목은 수정 의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개정세법 내용을 토대로 2025년 기업의 세제 전략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자.
국회 통과 주요 세제의 내용
기업과 관련되어 확정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중소기업이 2025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와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는다(아래 표 참조). 후자의 경우 2024년에는 3%가 적용되었다. 이 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대체투자만 적용하나, 이외 지역은 신규투자 및 대체투자 모두 적용한다. 참고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의 연장(3년 → 5 ~ 7년)에 따른 세액공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분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율* | ||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1% | 5% | 10% | 10% |
신성장ㆍ원천기술 | 3% | 6% | 12% | |
국가전략기술 | 15% | 25% |
둘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에서는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2,4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고용의무 유지를 없앴으나, 이 개정안이 오히려 고용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공제를 받으면 현행처럼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구분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
수도권 | 지방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셋째, 소규모 성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상된다.
2025년부터 주업이 임대업 등인 소규모 성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19 ~ 24%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인의 이익이 연간 2억원이라면 2024년은 1,800만원이 되나, 2025년 이후는 3,800만원이 된다. 국회보고서에 의하면 이 세율 개정으로 매년 5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넷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은 전체가 부결되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화두는 상속세율의 ‘10 ~ 50%’에서 ‘10 ~ 40%’로 완화, 자녀상속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많은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정부 개정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다섯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다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확정되었다.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주주에게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타 내용은 아래 Tip을 참조하기 바란다.
2025년 각 기업의 세제 전략
2024년 12월에 확정된 개정세법을 통해 2025년에 각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세제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를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고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25%(일반), 투자는 10%(추가 10%), 고용은 증가한 1인당 최대 1,55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조특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대체투자만 공제가 허용되며, 중고품이나 운영리스의 경우에는 지역 불문하고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감소가 일어나면 기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는 2025년에 도입되는 점감구조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활용하도록 한다(별도로 확인할 것).
- 이외 조특법상 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20%)가 과세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성실 법인은 정교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소규모 성실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부동산임대법인 등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중소기업 업종배제 등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기타 소소하게 개정된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두도록 한다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해 과세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지만,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 제도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제도로, 부동산 등은 10년이 적용되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은 1년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법개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손금 인정, 개인의 경우 혼인ㆍ출산 증여공제(1억원),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취득세 감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Tip. 2024년 12월 10일, 기업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내용
구분 | 현행 | 정부안 | 수정안 |
---|---|---|---|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 | 통합투자세액공제 :10% + 3%(중소기업) | 10% + 10% | (빈칸은 정부안 의결, 이하 동일) |
통합고용세액공제 : 최대 1,500만원(3년간)/감소 시 공제중단 및 추징 | 최대 2,400만원(2년간)/감소 시 추징 없음. | 현행 유지 | |
중소기업 유예 기간 : 3년 | 5년(상장기업은 7년) | ||
주주환원 촉진 세제 : 없음. | 신설(법인세 5% 공제 등) | 현행 유지 |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20만원 | 전액 비과세(출생일 ~ 2년 이내,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 | ||
임대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에 포함 | 제외(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축소) | (시행령 개정사항) | |
소규모 성실 법인 법인세율 : 9 ~ 24% | 19 ~ 24%(법인세 인상 | ||
주식 이월과세제도 : 없음. | 적용(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50 ~ 100%(청년) | • 감면율 축소 : 25 ~ 75%(2026년 시행)• 감면 한도 신설 : 연간 5억원 | ||
경영성과급 지급 세액공제율 :15% | 10% | ||
• 노란우산공제 한도 : 200 ~ 500만원• 법인 대표자 적용 급여범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200 ~ 600만원• 8천만원 이하 |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년 1월 1일로 연기 | ||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시행 | 폐지 | ||
부가가치세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 매출 5억원 초과 : 0.65% | 현행 유지 |
상속ㆍ증여세 | 상속ㆍ증여세율 :10 ~ 50%(1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 50%) | 10 ~ 40%(2억원 이하 : 20%,10억원 초과 40%) | 현행 유지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 | 5억원 | 현행 유지 | |
밸류업 등 가업상속공제 : 300 ~ 600억원 | 600 ~ 1,200억원 | 현행 유지 |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폐지 | 현행 유지 | |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 자본거래는 제외 | 포함 | 현행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