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목 차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ㆍ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종의 구분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상품등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와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24년 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부분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이해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계속사업자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
제2기7.1. ~ 12.31. | 7.1. ~ 9.30. | 예정신고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 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
10.1. ~ 12.31. | 확정신고 | 다음 연도1.1. ~ 1.27.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확정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2) 간이과세자의 202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일반적인 경우 | 1.1. ~ 12.31. | 다음 연도 1.1. ~ 1.27. |
7.1. 기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 다음 연도 1.1. ~ 1.27.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7.1. ~ 12.31. |
(3)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세청 홈택스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23호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 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란에 해당 중복금액을 기재한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판매ㆍ결제대행매출(배달앱,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매출)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내역과 플랫폼사(결제대행업체) 매출자료와 비교하여 매출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매출이 발생한 플랫폼사가 전자금융업상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구분하고 해당 매출을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이외의 매출분(예시 : 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순수현금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란에 기재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에는 신용카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내역만 기재한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부령 §100)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 전문인적용역(부령 §109 ② 7호)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5) 영세율 적용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을 기재한다. 국내 거래에 해당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와 해외 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합계금액은 영세율매출명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된 영세율 대상 공급가액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6) 영세율 적용 매출(기타)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직수출, 대행수출, 국외 용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이 해당한다. 직수출은 대금지급조건에 관계없이 선(기)적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화환산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 공급가액 |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7)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8) 대손세액가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대손금액의 전부ㆍ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부법 §4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법 §45 ②; 부령 §87 ④).
4.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일반매입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총합계란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분 이외의 일반매입분을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②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수출중소기업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유예가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되, 수입 시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매입분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매입금액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누락분 명세의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즉,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기재한다.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을 등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한다.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공급가액과세액을 기재한다.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등)은 제외하고 기재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중복으로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아야 한다.
-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42).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
구분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다른 사업자가 수입한 것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운임 등의 부수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 수입한 경우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구분 공제율 1. 음식점업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102 나.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6.12.31까지 9/10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6/10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다. 위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사업자 2/102 3. ‘1호’ 및 ‘2호’ 외의 사업(과세유흥장소, 기타) 2/102 구분 과세표준 한도율 음식점업 기타업종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75% 65%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 55% 법인사업자 50% - ③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등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부령 §86 ①).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내역을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법 §39 ①).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한 사업이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을 말한다.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부법 §38 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법 집행기준 38-0-1).
-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 ②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은 과세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③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④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⑥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⑦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ㆍ행방불명된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ㆍ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⑧ 인ㆍ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⑨ 화재 등으로 멸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가 화재, 도난, 파손, 부패 등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⑩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고객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⑪ 공급시기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⑫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며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⑬ 위탁매매ㆍ일반매매 오류 관련 매입세액 다음의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용역의 공급방식(중개ㆍ주선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위ㆍ수탁용역에서 위탁자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 또는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ㆍ불공제 대상 판단기준
거래상대방과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사업과 관련된 건인지 구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사업과 관련한 지출 건이라면 해당 결제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면 신용카드를 결제한 가맹점명(상호명), 가맹점의 업종과 업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출 건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처 및 사용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및 불공제 사유를 알아보겠다.
- ① 편의점, 슈퍼마켓 사업 관련 소모품 성격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그 외에는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
- ② 우체국, 택배비 택배비 또는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나 우편, 소포, 보통등기, 빠른등기인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 범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 제공받은 택배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통신비(휴대폰, 전화, 인터넷) 사업 관련 개인휴대폰요금, 사업장통신비 및 인터넷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카드결제내역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④ 공과금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수도요금은 면세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다.
- ⑤ 출장비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한 호텔 등 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나 개인적 사유는 공제 불가능하다.
- ⑥ 교통비 전세버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나, KTX, 고속버스, 택시, 항공권의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⑦ 사업장 위치와 동떨어진 사용내역 식당 등 접대비나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시 공휴일, 업무시간 외, 회사와 거리가 먼 곳에서 개인적 사유로 과다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
- ⑧ 주차비,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인지, 차량을 사업장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⑨ 미용실, 병원, 약국 개인적 지출로 공제 불가능하나, 업무수행으로 인한 직원의 치료비의 경우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 ⑩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 사업 관련 소모품 등 소명가능한 품목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 ⑪ 식당, 음식점, 카페 사업주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 식사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주변의 식당, 음식점, 카페 사용내역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 ⑫ 전자결제대행업체 국세청은 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출 건이 사업과 관련된 건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일괄적으로 불공제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이 사업과 관련된 건이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홈택스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서는 가맹점별로 업태와 업종만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온라인쇼핑몰, 포털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회하면 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해보면 구입품목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판매자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입품목이 화환, 꽃, 도서와 같은 면세품목이거나 판매자가 면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