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정 시 과목별 점검사항

목 차
1.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원가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통관비 등 매입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원가를 계산 시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에서는 D/A Bill 또는 Usance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구분 | D/A Bill | Shipper’s Usance Bill | Banker’s Usance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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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 금융비용(이자비용) | 금융비용(이자비용) | 금융비용(이자비용) |
법인세법 | 매입부대비용(취득원가) | 매입부대비용(취득원가) | 매입부대비용(취득원가) |
세무조정 여부 |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 시 그대로 인정 |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 시 그대로 인정 |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 시 그대로 인정 |
(2)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포함),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원가법 또는 저가법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재고자산 등의 평가 방법은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말까지 신고).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가법 중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무신고 시 적용하는 평가 방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인건비 및 상여금, 퇴직급여 등
(1) 상여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외).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적립방식 | 사내적립 | 사외적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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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퇴직급여충당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념 | 퇴사 시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를 회사가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가 지급 |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사전에 결정 |
적립금 운용에 따른 부담 | 별도 적립금 운용 없음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을 회사가 부담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 |
세무처리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전액 손금불산입 | 외부적립액은 자산, 퇴직금추계액은 부채 | 외부 적립금 납입 시 비용처리 |
(3) 보험상품에 대한 세무처리
보험 종류 | 피보험자 | 계약자 | 수익자 | 세무처리 | 근로소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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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 임직원 | 법인 | 법인 |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 임직원 | 법인 | 임직원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정에 의해 결정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
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1)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건당 일정금액(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그 외의 경우 3만원) 이상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만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상품권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처리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고 화폐성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정된다. 상품권 구입한 이후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거래처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조심2015전3890, 2017.2.13.).
(3)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집행기준 25-0-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추진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 ②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③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4.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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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항목 | 부당이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료, 연체금, 연체이자, 연체가산금,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등 |
손금불산입 항목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가산금, 벌금, 과태료, 체납처분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
5.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법적으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한다.
(1) 감가상각 방법
구분 | 선택가능한 상각방법 | 무신고 시 상각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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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 건축물, 구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기타자산 | 정액법, 정률법 | 정률법 | |
무형고정자산 | 개발비 | 20년 내 정액법 | 5년 내 정액법 |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수익기간 정액법 | 사용수익기간 정액법 | |
광업권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
(2) 감가상각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받았다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3) 즉시상각의제
법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가상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1) 수선비 관련 지출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020년 이전 300만원)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연도 장부가액 기준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2) 취득가액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인 경우 제외)
- 3)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영화필름, 공구(2020년부터 금형은 공구에서 제외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한다.
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법인이 사업상 발생한 채권(외상매출금, 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를 대손상각비로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해야 한다.
(1) 신고조정 사유(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어음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상법, 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는 1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 사유(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결산서에 반영한 해에 손금으로 반영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설정 시 제외)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이나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 2-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3) 재판상의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5)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거나 대손처리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채권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받은 채권
(3)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이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손비로 반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 한도 = Max[당해 채권액 1%, 당해연도 대손실적율] 대손실적율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접 사업연도 기말 채권 잔액
7. 기부금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부금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의 30%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한도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한도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이월결손금] × 50%
(2)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 10%
한도가 초과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모두 10년간 이월되어 공제된다.
(3) 비지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소득처분은 귀속에 따라 출자자의 경우 배당, 임직원의 경우 상여, 그 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 기부금 공제 순서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공제순서대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으로 공제한다. 또한, 당해연도 발생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2020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발생한 기부금부터 공제).
8.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대여금 등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결산 시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미계상한 시 세무조정에서 익금 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이자율 / 365(윤년 366)
(1) 가지금금 등의 적수 계산
가지급금 등의 적수는 가지급금 등의 매일 잔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하고 남은 잔액으로 계산한다. 적수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근로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직원에 대한 월정액급여 범위에서의 일시적 가불금 등은 제하고 계산한다.
(2) 이자율 적용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을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3년간 의무 적용). 대여기간이 5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3)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법인결산 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미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가 적용된다.
(4)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상여처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상여처분한다.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않더라도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전부 상여처분한다(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제외).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나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건설자금이자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신축 분양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정차입금 :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특정된 차입금 ** 일반차입금 : 특정차입금이 아닌 차입금으로써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한 차입금
구분 |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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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 | 의무적으로 자본화(강제) |
일반차입금** |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자본화(선택) |
(4)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적수/총차입금 적수
업무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업무가 정해진 경우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정해진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업무무관 동산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 -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선박 등은 제외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2) 업무무관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제외한다.
구분 유예기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5년 부동산 매매업 주업인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5년 그 외의 부동산 2년
10.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등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은 외화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한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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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원칙) | 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예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승용차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자동차로 출동차량 등)이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말한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나 트럭 등도 적용 제외된다).
(2)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2016.1.1. 이후 취득분 한정)는 감가상각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강제상각 규정이므로 법인이 과대 혹은 과소상각하는 경우 차이나는 금액만큼 세무조정을 통하여 조정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1대당 감가상각비는 800만원(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부동산임대 등 성실신고대상법인은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유보(임차차량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또한 렌트나 리스차량의 경우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한다.
※ 부동산임대 등 성실신고대상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 접대비 한도 규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제의 불이익이 있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 지분을 초과할 것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매출이 5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구분 | 감가상각비로 간주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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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 차량 리스료에서 구분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차량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7%) |
렌트차량 | 차량 임차료(렌트비용)의 70% |
(4) 업무용승용차 한도
법인은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1대당 1,500만원(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부동산 임대 등 성실신고법인은 5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부동산 임대 등 성실신고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매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