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방세기본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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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법§28) |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토록 특례 신설·명확화 | 납세 편의 제고 |
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중단 사유 보완(안 법§40) | ○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화 | 납세자 권익 제고 |
③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법§50) | ○ 허가·처분의 취소 등 영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모든 세목(+보통징수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화 * ①관청의 허가·처분 취소, ②해당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③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유 소멸 | 납세자 권익 제고 |
④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규정 보완(안 법§56) |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월 0.66%)가 적용되도록 개선 | 세정 운영 합리화 |
⑤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삭제(안 법§56) | ○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추진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 동반 삭제 | 국세 동반 개정 |
⑥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기준 완화(안 법§93) | ○ 이의신청 대리인 중 배우자·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완화* * (세액) 1천만원미만 → 2천만원미만 | 납세자 권익 제고 |
⑦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법§93의2) | ○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수입금액 등 신청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납세자 권익 제고 |
⑧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법§150) | ○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근거 신설 | 세정 운영 합리화 |
2. 지방세징수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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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법§77) | ○ 매각결정 기일 당시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 납세자 권익 제고 |
②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법§92) | ○ "他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
③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안 법§104) | ○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 납세자 권익 제고 |
3. 지방세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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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안 법§9) | ○ 상속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인 등록말소하여야 하는 기한을 신고납부기한까지로 확대* * (現)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改)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
② 담배 폐기시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법§63) | ○ 제조장으로 반입 없이도 폐기장소에서 폐기 시 공제·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폐기사유 발생시 제조장 반입 후 폐기장소로이동하여 폐기 | 납세 편의 제고 |
③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안 법§84의5) | ○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50명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 일정요건 갖춘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는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現)①신설하면서 50명초과 사업소, ②신설 1년이후 50명초과 사업소 → (改) + ③신설 1년이내 50명초과 사업소 | 과세 형평성 제고 (고용지원) |
④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폐지(안 법§102의2∼8 등) | ○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폐지(25년 시행 예정 → 폐지) | 국세동반개정 |
⑤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안 법§103의20)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 |
국세동반개정 |
⑥ 자동차세 수시부과과세기준일 명확화(안 법§130) | ○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임을 고려하여 수시부과 기준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명확화 | 지방세 체계 명확화 |
⑦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법률제19230호 부칙§1 등)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국세동반개정 |
⑧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안 법률제17769호 부칙§12) | ○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의 가산세 면제기한에 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 안착 등을 위해 2년간 연장(24년→26년) | 기업 활력 제고 |
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적용시한 연장(안 법률제10221호 부칙§1의2) | ○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24년→26년) 후 종료 | 지방교육재정 확보한시 지원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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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 정비(안 법§6 등) | ○ 감면요건 중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특별자치도* 규정 보완·명확화 * 강원·전북 특자도는 제주특자도와 성격이 달라 특자도 출범이 미치는 영향 없도록 조문 보완 | 조문 정비 |
②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안 법§20·§71) | ○ 직접사용 개시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노인복지시설, 단계별·유형별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류단지에 대하여 맞춤형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사후관리 합리성 제고 |
③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명확화(안 법§57의2④) | ○ 추징요건(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별 "정당한 사유" 규정 명확화 | 사후관리 합리성 제고 |
④ 코스닥상장법인 과점주주 감면 대상 명확화(안 법§57의2⑤) | ○ 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 명확화 | 지방세 체계 명확화 |
⑤ 사업재편 승인기업감면 범위 명확화(안 법§57의2⑧) | ○ 감면대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범위를 지특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구체화·명확화 | 지방세 체계 명확화 |
⑥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 업종 현행화(안 법§58의3④) |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대상 업종 명칭 현행화 ※ (現)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改)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국세 일치 |
⑦ 산업단지 감면시 조례감면 총량 예외규정 정비(안 법§78) | ○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감면은 감면총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감면총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내용 정비 | 지방세 체계 명확화 |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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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안 법§18) | ○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에 포함토록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可 | 지방 세입 체계 명확화 |
②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시기 조정(안 법률 제17091호 부칙 §1~§3 등) | ○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 시기를 25.1.1.에서27.1.1.로 2년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