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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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1월 지급분 2024년 귀속분 1월 거래분 1월분 1월분 1월 지급급여기준 1월분 |
25일(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1월 거래분 |
28일(금) |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2024년 7 ~ 12월분 2024년분 1월 지급분 2024년 7 ~ 12월분 1월 거래분 1월 거래분 1월 거래분 |
2024 귀속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것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 초혼ㆍ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출산지원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지배주주ㆍ대표자 친족은 제외 **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종전보다 5만원 증액
자녀 수 종전 ▶ 2024년 2명인 경우 30만원 35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65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 95만원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 *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ㆍ기준시가 요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가능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및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신용ㆍ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ㆍ일반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 공제율 : (2023년 ~)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