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

2024년 11월 제3자 제공 손실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제휴계약에 회사가 제휴사로서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멤버십 제휴 가맹점 스티커를 계약기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동통신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심 2024전2335, 2024.11.4.).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상품을 200만원에 팔면서 고객이 제휴카드로 10만원을 할인받아 190만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5만원을 보전받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5만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그 후 2022년에도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이외에 신용카드사,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한 경우 제휴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해석이다(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조세심판원도 보전받은 금액은 손실분담액이므로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중2746, 2021.9.16.).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두144, 2016.6.23.,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보겠다. 외제차 공식 딜러사가 외제차수입법인으로부터 외제차와 그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리용역도 제공한다. 수입 법인이 해당 외제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에게 소정금액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여 딜러사로부터 수리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리용역과 관련하여 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바우처를 제시하고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바우처는 수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후로도 유사한 해석과 판례가 이어졌다.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할인되고, 할인금액은 회사, 카드사 및 제조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경우,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할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에 묵시적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조심 2022서1815, 2023.9.12.).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심판에 반대하며 국세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에서는 모두 납세자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신용카드사용 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에누리’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정산금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서울고법 2020누59750, 2022.1.21., 판결).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거래를 용역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일이 발생했다. 이동통신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회사가 발급한 카드로 고객이 구매하면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의 40%는 이동통신회사가, 나머지는 회사 30%, 직영점·가맹점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이동통신회사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회사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결국은 인정되지 않았다. 제휴계약을 하면 이동통신회사 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이동통신회사는 자사 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회사의 직영점·가맹점도 매출을 증대할 수 있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제휴계약에 회사가 제휴사로서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멤버십 제휴가맹점 스티커를 계약기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동통신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심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조심 2024전2335, 2024.11.4.). 홈쇼핑과 오픈마켓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 많은 기업이 홈쇼핑업체에서 물건을 판다. 홈쇼핑 업체는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당초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그 만큼 차감된 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판매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두144, 2016.6.23., 판결).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한다. 할인금액은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한다. 이러한 할인금액도 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두298, 2016.6.23., 판결, 대법원 2014두304, 2016.6.23., 판결, 대법원 2014두311, 2016.6.23., 판결). 2024년에도 질의가 있었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 기업과 구매회원 소비자를 연결하여 주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 기업으로부터 판매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해주는 바이어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의 20%를 쿠폰으로 준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동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아 보관한다. 결국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23.5%를 지급받는다. 3.5%는 판매수수료, 20%는 쿠폰용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구매회원은 동 쿠폰으로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때 쿠폰금액만큼 할인을 받는다. 구매회원이 20%를 할인하여 구매하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20% 할인금액을 지급한다. 이때에도 오픈마켓 사업자는 다시 판매회원으로부터 20%의 쿠폰금액을 지급받고, 이러한 거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쿠폰의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으며 구매회원이 요청하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판매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매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회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판매금액의 3.5%)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가 단순히 중개용역만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쿠폰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개인회원이 당해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판매회원이 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쿠폰할인액은 판매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 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금 지급액이 사례금의 성격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