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재평가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이 대출을 받거나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때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부동산을 재평가해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회계와 세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재평가 관련 회계와 세무상 쟁점
법인의 부동산재평가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알아둘 내용을 회계와 세무로 나눠 알아보자.
1. 회계상 쟁점
첫째, 감정평가로 재산 가치를 평가하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자기자본(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부채비율 감소, 신용도 상승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재평가 금액이 반영된 경우, 해당 금액에 기초한 감가상각비는 회계적으로는 인정되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비상장법인의 경우 전년도 말 자산가액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의 요건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세무상 쟁점
첫째, 재평가잉여금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처분(매각)될 경우 법인세로 과세된다. ☞ 세법은 임의로 평가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재평가잉여금 및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 아래 사례 참조). 그 대신 추후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둘째, 세무상 자산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이 되므로 재평가된 금액으로 감가상각의 진행 시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증한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000만원(유보)* * 만일 평가증을 하지 않는 금액과 섞여 있다면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셋째, 재산평가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방식을 혼합하여 계산된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주식평가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 관련 세금(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증가할 수 있다.
실무 적용 사례
K 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오래된 부동산(토지)을 감정평가받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 부동산(토지) 취득가액 10억원(현재 시점의 기준시가 20억원) •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예정임(감정평가 예상액 50억원).
Q1. 위의 내용을 회계 처리하고 재무상태표로 표시하면? 단, 재평가 이전의 자본금은 10억원이라고 하자.
회계 처리의 내용과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변) 자산 40억원 (대변) 재평가잉여금 40억원
☞ 재평가잉여금은 회계상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가져왔으나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한다. 주로 평가손익이 이에 해당한다.
자산 부동산 50억원 | |
자산 부동산 50억원 재평가잉여금 40억원 |
Q2. 위의 재평가잉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그렇지 않다.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평가증한 금액과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재평가잉여금 |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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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기타) <손금산입> 자산(△유보)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유보) |
Q3. 만일, 이 상황에서 주식평가를 한다고 하자. 이때 자산 중 부동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가, 감정평가액이 반영된 장부가액으로 하는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감정받은 금액으로 장부가액이 수정되었으므로, 수정된 장부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해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 (재산세과-386, 2010.6.8.) 상증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임.
Q4. 만일 당초 취득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등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부동산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건대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비상장법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지 않고 주식평가를 하면 국세청이 대신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주식평가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ip.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 시 감정평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공정한 거래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세법은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거래 상대방 및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