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 요약 | 대상판결에서는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에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후행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 사업연도의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선행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위법사유를 후행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주장하여 이를 후행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을 바탕으로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까지 후행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후속 사업연도에서의 불복 가능성을 제한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는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법 문언에 반하면서까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7.7.부터 2015.8.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201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감액경정하고(그 결과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경정하였다), 이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2015.10.1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6.7.15. 그 일부를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 한편, 뒤에서 문제의 일부가 되는 2008 사업연도와 관련해서는 부과체적기간이 도과하여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경정하지 않았다.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 [(부산고법 2019누10101, 2021.2.3.) 판결)]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심에서 제1심에서의 당초 주장1)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액되어야 함을 이유로,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즉, 2008 사업연도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10 사업연도는 과다하게 손금 부인된 금액도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2012 사업연도는 이중으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과 감자차익 감소분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결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결손금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고 2013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에 따른 5년의 공제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처리하지 않고 잔액소멸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17구합 51219, 2018.12.12., 판결)과 원심은 원고의 당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추가한 주장만을 유지함으로써 당초 주장은 대상판결에서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은바, 이하에서는 생략한다.
(2) 원심의 판단(쟁점 1 관련)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위 각 주장에 대해 2008, 2010, 2012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액되어 이월결손금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면서, 각 주장별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달리 판단하였다. 즉,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5.10.15.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과,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각기 달리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① 국세기본법이 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② 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 ③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증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결손금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증액 경정이 확정되어야만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후문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ㆍ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다만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후문조항이 정하고 있는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2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대상판결
(1) 쟁점 1에 대한 판단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후문조항에 따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종전 최초로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17두63788, 2020.7.9.) 판결을 원용하여 ‘이 사건 후문조항의 입법 취지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ㆍ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ㆍ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까지 이 사건 후문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2008, 2012 사업연도의 추가결손금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고, 원심의 이유 설시 중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2008, 2012 사업연도 추가결손금에 대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한편,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17두63788 판결을 원용하면서,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다만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피고가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ㆍ환송하였다.
4. 평석
가.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
(1)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른바 이월결손금이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종전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크기를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결손금의 감액경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었다(대법원 95누12942, 1996.9.24., 판결, 대법원 2001두2652, 2002.11.26., 판결). 그런데 위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은 제13조 제1호의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 인하여, ① 납세자가 법인세 정기신고 시 신고한 결손금, ②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결손금, ③ 납세자가 수정신고 시 신고한 결손금에 한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해설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신고ㆍ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2) 이러한 개정 내용은 이 사건 후문조항도 다르지 않다. 2)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0, 209면 참조
(2)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두63788, 2020.7.9.) 판결(이하 ‘선행판결’)은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이 신설된 이후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선행판결은 개정 법인세법의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불복 가능시기를 앞당긴 효과가 있다. 다만, 선행판결은 명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감액경정의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해당 감액경정에 대하여 곧바로 불복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까지 판시함으로써, 후속 사업연도에서의 불복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3) 3) 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연우, “2020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 조세연구, 제21권 제2집, 69-71면.
나. 대상판결의 의의
먼저 쟁점 2와 관련하여, 선행판결은 위와 같이 개정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후속 사업연도에서의 불복 가능성을 제한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불복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후속 사업연도의 불복 과정에서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불복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과연 어떠한 경우인지는 불분명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4)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선행판결이 언급했던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제시하였다. 이것은 종래 선행판결에 대하여, 오랜 기간 결손이 지속된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신뢰하는 등으로 실제 세부담이 발생하는 후속 사업연도의 부과처분에서 다툴 생각으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가 선행판결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 ‘수인한도론’을 응용하여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5) 즉, 납세의무자에게 선행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기회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행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도 다투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감액경정에 대한 아무런 불복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4) 과세실무상으로는,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발급되는 것과 달리, 결손금 감액경정의 경우 별도로 결손금 감액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처분’ 자체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원고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음에 따라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이연우, 앞의 글, 70-71면, 유철형, “[판세] 선행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 위법시 후행 법인세 부과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 세정일보, 2024.12.23자. 한편, 쟁점 1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이른바 ‘경정청구의 배타성’6)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ㆍ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개정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나 기존 선행판결에 반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없이 납세의무자의 추가 결손금 주장만 있었던 2008, 2012 사업연도 부분과 관련하여 위 판시를 명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증액경정청구를 하여 결손금이 경정되거나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결손금의 증액경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곧바로 이를 다툴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원심판결의 지적과 같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별도로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심판결과 같은 해석은, 기존 경정청구 이론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후문조항의 문언해석에도 반하는 점 즉, 납세의무자에게 선행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액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후문조항이 정하고 있는 ‘경정된 결손금’에는 해당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후문조항은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ㆍ결정ㆍ경정된 결손금이라고 하여 ‘확정’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원심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의 발생 여부’와는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① 대상판결은, 선행판결이 후속 사업연도에서 앞선 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하여, 결손금 감액경정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과 관련,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불복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존 선행판결의 법리를 보완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② 대상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후문조항에 대하여, 기존 조세쟁송체계나 이 사건 후문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까지 인정한 것에 대하여,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6) ‘경정청구의 배타성’이란 과세표준이나 신고된 세액이 과다할 때 및 결손금이 과소할 때 납세자가 이를 다투는 방법은 원론적으로 경정청구밖에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