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목 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본 원고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다. 지면 관계상 이전가격세제는 다루지 않았다.
Ⅰ. 개요
법인이 주주, 임직원, 관계회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법령 §88 ① 6호) ②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28 ① 4호) ③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법 §19의 2 ② 2호)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법령 §34 ②)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한다(국조법 §4 ②; 국조령 §4).
Ⅱ. 법인세법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1.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헌재2005헌바75, 2007.01.17., 2006헌바7,8[병합], 2007.1.17.).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며, 적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에게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적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1의 4 ①; 상증령 §31의 4②).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인정이자 계산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법법 §52 ①).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특수관계일 것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법집 52-89-5 ②). ② 금전을 대여하였을 것 :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③ 무상 또는 저율 대여일 것 : 법인이 무상이나 저율(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적정한 이자 이상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1)(법법 §2 ① 12호; 법령 §2 ⑧). 1)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정한다는 의미이다. A법인을 기준으로 B법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B법인을 기준으로 A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도 무조건 특수관계라고 보는 것이 쌍방관계이다. 2008년 대법원이 쌍방관계로 판단할 입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8두150, 2011.7.21.)함에 따라 2012.2.2.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쌍방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법법 §2 12호).
- ① 실질지배자와 그 친족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제401조의 1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함)와 그 친족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이 경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재법인 46012-13, 2002.1.18.),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기령 §1의 2 ①).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②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로 보나,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등에서 제외한다(법령 §50 ②).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특수관계인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법인-826, 2010.8.30.).
- ③ 임직원과 생계유지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및 설립자를 말함) ㈏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기통 2-2…1)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해당 주주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주주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 ④ 1차지배법인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위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령 §1의 2 ④).
구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함)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⑤ 2차지배법인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 ⑥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 :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 ⑦ 동일그룹 계열사와 계열사의 임원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4.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범위
기업회계에서 가지급금이란 현금을 지출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계정(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반면에, 세무상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함)을 말한다(법령 §53 ①). 일반적으로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가지급금 관련 사례
- ① 가지급금의 회수 포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집 52-89-8).
- ② 외상매출금 또는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날에 채권을 회수한 후 다시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두7651, 2006.5.12., 대법원 2007두5646, 2010.1.14., 대법원 95누3589, 1995.12.26.).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자금사정상 변제능력이 없는 부분은 회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수가능금액의 범위에서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울고법 2010누15911, 2011.4.26.).
- ③ 자기주식의 취득 :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본다. 자기주식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반환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규과-1796, 2010.12.2., 조심2010구1089, 2010.6.29.). 따라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법」에 따라 취득해야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비현실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 :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집 26-44-1 ②). 다만, 퇴직급여의 지급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예금담보 제공 : 고율의 이자로 대출받은 자금을 그보다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함과 동시에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도록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부인대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나,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두11224, 2009.5.14).
- ⑥ 무수익자산의 매입 :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3)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53 ①; 법칙 §28 ①, §44).
- ① 「소득세법」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함)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함)의 대여액
-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함)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사전법규법인-218, 2024.05.31.) [질의]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 이전함.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7호의 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5.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윤년인 경우에는 1/366로 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시가인 이자율 × | 1* | - 약정이자 |
365 |
(1) 가지급금적수
가지급금적수란 가지급금계정의 매일 24시의 잔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을 지출하면 그날 24시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은 적수계산에 포함하나,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그날 24시에는 잔액이 없으므로 반환한 날은 적수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적수를 365(윤년 366)로 나누면 연평균액이 되고, 연평균액에 시가인 이자율을 곱하면 시가인 이자가 산출된다.가지급금이 사업연도 중에 변동되지 않았다면 굳이 적수를 계산해서 365(윤년 366)로 나누지 않고 그냥 가지급금에 이자율을 곱해도 동일한 금액이 되나,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적수계산방법에 의해야 정확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하는 방법만 인정하므로 매월말 잔액에 그 달의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은 사용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다(법령 §53 ③).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 ②).
(2) 시가인 이자율
-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인정이자 계산 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칙 §43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각각의 차입금 잔액*1 × 해당 차입금 이자율*2)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를 말한다(법칙 §43 ②).
예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차입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시오.
이자율 차입금 대여자 비고 연 20% 80,000,000 거북이 채권자불분명사채 연 10% 40,000,000 A은행 건설자금이자 연 8% 60,000,000 B은행 - 변동금리 100,000,000 C은행 차입 당시 연 5%, 대여 당시 연 6% 연 5% 200,000,000 관계회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계 480,000,000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 × 10%+60,000,000 × 8%+100,000,000 × 6% = 7.4% 40,000,000+60,000,000+100,000,000
(3) 시가인 이자율의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구분 | 이자율 |
---|---|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
⑤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
[주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 A법인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A법인의 세무처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답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2020년에 처음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후 2022년까지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시 2023년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2024년과 202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서면법령법인-4875, 2016.10.12., 대법원 2018두64870, 2019.3.14., 대법원 2023두44443, 2023.10.26.). 따라서 2024년과 2025년에도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사업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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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 중요성 기준
법인이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에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법령 §88 ③).
[중요성기준]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봄 ① 금액기준 :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3억원
② 비율기준 : | 시가와 거래금액과의 차액 | ≥ 5% |
시가 |
6.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때에도 동 미수이자는 가공자산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집 52-89-7).
(2)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동 미수이자를 인정한다(다만,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야 한다). 약정한 이자가 시가인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7.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령 §11 9호).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법집 §6의 2) ①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득처분 후 미수이자를 회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 15-11…12).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 4-0…6 ②).
예제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A법인은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25사업연도말에 대표이사가 퇴직하였으나 대여금을 회수하지도 않고 계속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202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만,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해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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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가지급금 | 100,000,000 | 상여 | 가지급금 | 100,000,000 | 유보 |
예제 인정이자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2025.12.31.)의 다음 자료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료> 1. 당기말 현재 대여금 계정의 내역(무이자 대여임)
위의 대여금은 발생일부터 당기말까지 잔액의 변동이 없다. 2. 당기 중 이자율별 지급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이다.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답 (1) 가지급금 적수
중소기업이므로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액과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의 급여 가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대여금과 상무이사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2)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구분 | 성명 | 적요 | 잔액 | 대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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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나대표 | 일시 대여 | 50,000,000원 | 2025.3.2. |
상무이사 | 차이남 | 무주택자이며 주택 취득자금 대여액임 | 10,000,000원 | 2025.7.1. |
총무부차장 | 한태풍 | 무주택자이며 주택 취득자금 대여액임 | 50,000,000원 | 2025.9.7. |
경리부과장 | 우승진 | 월정액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 | 2,000,000원 | 2025.12.5. |
대여자 | 차입일 | 차입금 | 연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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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특수관계) | 전기이월 | 50,000,000원 | 3% |
A은행(비특수관계) | 2025.2.1. | 400,000,000원 | 4% |
B은행(비특수관계) | 2025.4.1. | 100,000,000원 | 3% |
구분 | 가지급금 | 일수 | 가지급금적수 |
---|---|---|---|
대표이사 | 50,000,000 | 305 | 15,250,000,000 |
상무이사 | 10,000,000 | 184 | 1,840,000,000 |
-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 연 4%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2025.3.2.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은 A 은행의 차입금뿐이므로 A은행 차입금이자율인 4%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 ② 상무이사 : 3.8% 상무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2025.7.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은 A은행과 B은행 차입금뿐이므로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0 × 4% + 100,000,000 × 3% = 3.8% 500,000,000
-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 / 365) - 약정이자 = 15,250,000,000 × 4% × (1 / 365) - 0 = 1,671,232 * 무이자 대여이므로 중요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이하 동일하다.
- ② 상무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 / 365) - 약정이자 = 1,840,000,000 × 3.8% × (1 / 365) - 0 = 191,56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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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인정이자 | 1,862,793 | 상여 |
Ⅲ.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의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06두11125, 2007.10.25.).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두14796, 2004.3.26.).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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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 -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시행사(특수관계 여부 불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책임준공보증, 채무보증 사전약정 등에 따라 해당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법인세과-42, 2012.1.12.). -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42, 2012.1.12.). |
재건축사업 관련 자금대여 |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국심 97서3128, 1998.10.8.). |
주유소시설자금대여 |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법인 46012-1817, 1997.7.3.).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법인-599, 2009.5.21.). -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5, 2011.1.13.). |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법집 28-53-2 ③). |
자기주식취득 |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법규과-1796, 2010.12.2.). |
예금담보제공 | 고율의 이자로 대출한 자금을 그보다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함과 동시에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도록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부인대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나,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6두11224, 2009.5.14.). |
후순위채인수 |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 대여한 것도 포함됨(대법원 2006두15530, 2008.9.25.). |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여부 |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법인-169, 2024.05.31.). |
3.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53 ②).
* 위 산식의 지급이자는 지급이자총액에서 선부인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며, 차입금적수도 총차입금적수에서 선부인된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이자* × | 업무무관자산적수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적수 | (100% 한도) |
차입금적수* |
(1)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의 할인료 ② 미지급이자 ③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법인 22601-1203, 1986.12.1., 법인 22601-3304, 1988.11.5.), 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채할인발행차금잔액의 전액상각액(법인 22601-720, 1991.4.10.) 및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법인 22601-163, 1991.1.24., 법인 22631-514, 1991.4.20.) ⑤ 전환사채에 대하여 지급한 상환할증금(서면법규과-238, 2014.3.18.) ⑥ 재고자산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서이 46012-11087, 2002.5.24.) ⑧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 ☞ 손금산입(기타)하고 지급이자에 포함(법인세과-1012, 2011.12.19.)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의 할인료 ② 운용리스료(법인 22601-2020, 1986.6.24.) ③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법령 §72 ④ 1호) ④ 연지급수입이자(법령 §72 ④ 2호) 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법령 §53 ④ 2호) ⑥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법인 22601-256, 1985.1.26., 법인 22601-194, 1987.1.24.) ⑦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의 조기상환수수료(법인 46012-1076, 2001.11.23.) ⑧ 수출대금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법인 22601-1815, 1987.7.8.) ⑨ 전환권 조정계정 상각액(법인 46012-2071, 1994.7.19.). 전환권조정계정상각은 기업회계상 사채이자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세무상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기 때문임. ⑩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차입금의 이자(법령 §53 ④ 1호) ㈎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로부터 차입한 금액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⑪ 상환우선주의 배당 : 상환우선주의 발행과 상환은 자본거래로서 자본의 납입과 환급에 해당하므로 상환우선주 배당은 익금ㆍ손금산입의 대상이 아님(법규법인 2010-15, 2010.2.11., 서면법령법인-2242, 2018.12.14.). → 지급이자가 아님 |
(2) 차입금적수
차입금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윤년 366)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를 말한다. <역산법 도출과정> 지급이자 = 차입금 × 연이자율 × (일수 / 365) ∴ 차입금 × 일수(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적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법령 §53 ③).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 ②).
예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주)세무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2025.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료> 1. 손익계산서의 지급이자의 내역 차입금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연도 중 차입금잔액은 변동이 없다.
3. 자금대여 내역 (1) 회사는 대표이사 김지수 씨에게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을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회사는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받아서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제25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자율을 신고할 예정이다. (2) 회사는 제25기 11월 1일에 직원의 자녀 학자금으로 10,000,000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해답 1. 인정이자 : 세무조정 없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다. 그러나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으므로 인정이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50,000,000 × 183 + 80,000,000 × 184 = 23,870,000,000 (3)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이자
(4) 세무조정
이자율 | 차입금 | 지급이자 | 비고 |
---|---|---|---|
연 10% | 40,000,000원 | 5,000,000원 | 회사채이자 |
연 2% | 100,000,000원 | 1,000,000원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
계 | 6,000,000원 |
일자 | 내역 | 대여금 | 대여이자율 | 대여기간 |
---|---|---|---|---|
2025.4.1. | 대여 | 50,000,000원 | 연 4.6% | 6개월 |
2025.7.1. | 대여 | 80,000,000원 | 연 4.6% | 1년 |
2025.10.1. | 회수 | 50,000,000원 | - | - |
이자율 | 세무상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
연 10% | 5,000,000 | 18,250,000,000 |
연 2% | 1,000,000 | 18,250,000,000 |
계 | 6,000,000 | 36,500,000,000 |
6,000,000 × | 23,870,000,000 | = 3,923,835 |
36,500,000,000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이자 | 3,923,835 | 기타사외유출 |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과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
1. 대손금과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며(법법 §19의 2 ② 2호),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서면법규법인-7996, 2023.02.07.).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법법 §34 ②).
예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주)甲은 2024년에 특수관계인 (주)乙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乙이 2025.4.1.에 (주)甲의 주식을 매각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고, 2025.12.20.에 (주)乙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주)甲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주)甲은 (주)乙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주)甲이 2025년에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해야 할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답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1억원(기타사외유출) *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다. ※ 회수불능한 시점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서면법인-1074, 2023.06.14.).
(2024년) (차) | 대 여 금 | 1억원 | (대) | 현 금 | 1억원 |
(2025년) (차) | 대 손 상 각 비 | 1억원 | (대) | 대 여 금 |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