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Ⅰ. 지방세기본법령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법 §28 ⑤)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구속ㆍ수감된 납세자가 서류*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거나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여 세수가 일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자 등에 대해서는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유치장의 관서장에게 송달할 수 있는 특례 신설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등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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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송달의 장소 ○ (원칙) 명의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신 설> |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신설) ○ (현행과 같음) ○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ㆍ구치소ㆍ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
2.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법 §40 ① 4호)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 등*에 해당하여 종전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① 압류금지 재산(지방세징수법 §40), ② 제3자의 재산(지방세징수법 §63 ① 2ㆍ3호), ③ 타법(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압류금지(지방세징수법 §41) (3) 적용 시기 2025.1.1.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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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신설) ┐ │○ (현행과 같음) ┘ ○ 압류(단서 신설)-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타법에 따른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미적용 |
3.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법 §50 ② 3호)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문구를 삭제하여, 신고납부 세목과 보통징수 세목의 모든 지방세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보완 (3) 적용 시기2025.1.1.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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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시행령의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신고납부 세목) | □ 시행령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 ┐ │ │○ (현행과 같음) ┘ ○ 시행령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모든 지방세에 적용(‘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문구 삭제, 신고납부ㆍ보통징수 세목 모두 적용) |
4.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법 §56 ① 2호의 2, §34, §35, §71)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납세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0.66%)가 부과되도록 추가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부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미납분(과소납부분) 세액 부분에 대해 2025.1.1. 이후 부과고지(직권)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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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과세 ○ (1호) 미납ㆍ과소세액 × 3% ○ (2호) 미납ㆍ과소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일 0.022% ○ <신 설> ○ (3호) (생략) | □ 기존 가산금분 신설 ┐ │○ (현행과 같음) ┘ ○ (2호의 2) 미납분 세액[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 제외)] × 0.66% ○ (3호) (현행과 같음) |
I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I
규정 | 적용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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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미납ㆍ과소세액 × 3% | |
2호 | 미납ㆍ과소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0.022%(일) | 舊 납부불성실가산세 |
2호의 2 | 미납ㆍ과소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 0.66%(1회) | 舊 가산금 |
3호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ㆍ과소세액 × 0.66%(월) | 舊 중가산금 |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삭제(법 §56 ③)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2025년 이후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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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한시적 감면 ○ 2025.1.1. 및 202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50% 감면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 <삭 제> |
6.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법 §93 ②)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상향
(3) 적용 시기 2025.1.1.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도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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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대리인 ○ (원칙)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예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신청ㆍ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 이의신청의 대리인 기준 완화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청ㆍ청구금액 증가) 2천만원 미만 |
I 조세불복, 행정심판 및 소송의 친족관계 대리인 선임 가능 범위 비교 I
구분 | 지방세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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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적부심 | (개정 전)1천만원 → ( 개정 후) 2천만원 ※ 「지방세기본법」제93조 | 5천만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 |
심판청구 | 2천만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 | 5천만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 |
소송(행정ㆍ민사) | 1억원 이하 일부 단독사건(법원 허가 필요) ※ 「민사소송규칙」제15조 |
7.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법 §93의 2; 영 §62의 2)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에 법인을 추가하고 신청ㆍ청구금액의 기준을 상향(1천만원 → 2천만원)하며, 납세자 유형별 요건을 보완 ① (개인) 배우자 재산ㆍ소득 합산 제외 ② (법인) 영세법인 허용(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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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불복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 개인 ※ 영 §62의 2 ② - (신청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범위) 신청인, 배우자 합산 판단 ○ <신 설> - 법인 제외 ○ (청구ㆍ신청금액) 1천만원 이하 | □ 선정 대리인의 신청대상 확대 ○ 개인 - (현행과 같음) - 신청인으로만 판단 ※ 영 §62의 2 ② 개정 ○ 법인 허용 - 시행령에서 요건* 규정(위임) * 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요건 영 §62의 2 ③ 개정(신설) ○ (청구ㆍ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 ※ 영 §62의 2 ④ 개정 |
8.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법 §150 ③; 영 §92의 2)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지방세제 합리화 등의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 기여와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의 유도를 위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자치단체ㆍ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법률(법 §22의 2 ⑤; 영 §21 ④) 포상 근거 有 (3) 적용 시기 2025.1.1.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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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행정안전부장관의 포상금 지급 근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9.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영 §43 ①)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자체장 결정ㆍ경정일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변경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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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 아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 ○ 지자체장 결정ㆍ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결정ㆍ경정 자료 등에 따라 환급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 - 분식회계 법인 해산 시 환급 | □ 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삭 제> ┐○ (현행과 같음) ┘ |
I 국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정 내용 I

Ⅱ. 지방세징수법령
1. 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압류재산 매수 제한(법 §77 ②)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포함 (3) 적용 시기 그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화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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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 <신 설> | □ 제한 범위 확대 ┐ │○ (현행과 같음) ┘ ○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
2.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법 §92 ②)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낙찰자가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1회에 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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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결정 기일 ○ 개찰일부터 7일 이내 ○ <단서 신설> | □ 매각결정 기일 변경 허용 ○ (현행과 같음) ○ 공매낙찰자가 매각재산의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1회에 한정 - 7일 + 10일 = 최대 17일 |
I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기간 비교 I

3.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법 §104 ③)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되, 1개월간 공고 절차는 생략 (3) 적용 시기2025.1.1.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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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중지 절차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 1개월간 공고 | □ 체납처분 중지 절차 보완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공고 절차 생략) |
Ⅲ. 지방세법령
1. 취득세
(1) 차량 상속 취득세 비과세 인정기한 기한 연장(법 §9 ⑦)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차량 취득세 비과세 사유 중 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말소등록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일치하도록 보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자동차등록령」상 상속 차량 말소등록 신청기간도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서 6개월내로 연장 (2024.6.18. 개정)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5.1.1.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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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말소등록기한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 | □ 말소등록기한 연장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는 9개월 내 |
(2)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영 §14 ⑤ㆍ⑥ 등)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평가기간 내 시가인정액이 없을 경우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사용 ※ 규칙 제4조의 3 신설(신청기간 :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통지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50일 내) 3) 적용 시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에 따른 운영 매뉴얼 (2023.1.31.)에 기존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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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 ○ (원칙) 아래 기간의 해당 물건 매매사례가액 등 ➊ (평가기간) 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➋ (확장 평가기간)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후 6개월 ※ ➊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➋ 기간으로 확장해서 적용 ○ (예외) 아래 기간의 유사부동산 매매 등 가액 ➊ (평가기간) 취득일 전 1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➋ <신 설> | □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신설 ┐ │ │○ (좌 동) ┘ ┐ ○ (좌 동) ┘ ➋ (확장 평가기간)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➊ 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➋ 기간으로 확장해서 적용 |
(3) 정비사업의 토지분 취득세 과세표준 경과조치(부칙)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24., 제3조의 2 신설)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 조합원의 토지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시, 2023.3.1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과 ‘공시지가’로 계산한 과세표준 중 적은 가액으로 적용 *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3) 적용 시기 2023.3.1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정비사업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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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 등의 일반분양분 토지ㆍ토지지분 증가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분양가액 ※ 공시지가 → 분양가액 개정(2023.3.14.) ○ (시행시기) 2023.3.14.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조합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원 : 잔금지급일 ○ <부칙 특례 신설> | □ 정비사업 조합 등의 일반분양분 토지ㆍ토지지분 증가분 과세표준 경과조치(부칙) 특례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과세표준) 공시지가와 분양가액 중 적은 가액 ○ (대상) 2023.3.1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 ※ 2023.3.14. 이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 |
(4)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영 §28의 2ㆍ4 등)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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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배제 주택 ➊ LH 등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➋ 주택신축판매업자 중과배제 - 취득 후 1년 내 멸실 - 취득 후 3년 내 신축 - 취득 후 3년 내 판매 ➌ 분할신설법인 취득 주택 - 미분양주택 ➍ < 신 설 > | □ 대상 확대 ➊ LH 등 공공신축매입임대(주거용오피스텔) 공급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 8.8대책 ➋ 요건 완화 8.8대책 ┐- (좌 동) ┘ - 취득 후 5년 내 판매 ➌ 범위 확대 - 미분양주택 + 수분양주택 ➍ LH 등 매입 후 재공급 주택 - 「주택법」상 거주의무, 전매제한, 공급질서 위반 주택 |
□ 주택 수 제외 주택 ➊ 소형주택 - 전용 60m2, 수도권 6억원ㆍ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2024.1.10.~ 2025.12.31. 기간 중 신축매입, 기축 매입임대 ➋ 주택신축판매업자 신축ㆍ보유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기간 연장 및 적용 확대 ┐ │- (좌 동) ┘ - 2024.1.10.~ 2027.12.31. 취득기한 2년 연장 8.8대책 ➋ 업종 범위 확대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공공 신축매입임대 공급 지원) LH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 * LH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 (개정 전)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기본세율 1 ~ 3% 적용) (개정 후) 주택 철거 후 ‘주거용오피스텔’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 다만,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세(12%)가 아닌 기본세율(1 ~ 3%)로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 ※ (개정 전)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및 매각 → (개정 후)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 5년 내 매각
- (소형 非아파트 공급 지원) 신축 소형주택* 구입, 기축 소형주택 매입ㆍ임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12월까지 연장(現 ~ 2025.12월)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ㆍ비수도권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분할신설법인 취득 주택)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판매목적 일시 소유하는 중과배제 주택의 범위에 분양완료 주택 추가*) * (개정 전) 분할신설법인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중과배제(기본세율 1 ~ 3% 적용) (개정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양이 완료된 주택(수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배제
- (LH 등 매입 후 재공급 주택) 「주택법」상 의무 등 위반에 따라 LH 등이 매입 후 재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 적용 * ① 거주의무(§57의 2), ② 전매제한(§64), ③ 공급질서 교란(§65) 위반 시 LH가 해당주택 매입 후 부대비용(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을 포함하여 재공급 - 재공급 분양가 상승요인 억제로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 지원* * (개정 전) L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위해 주택 취득 시 중과배제(기본세율 1 ~ 3% 적용) (개정 후) LH 등이 「주택법」에 따라 매입 후 재공급하는 주택 취득 시에도 중과배제
- (주택 수 제외대상 합리화) 기존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추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유사 업종 간 주택 수 제외 차이 해소 * (개정 전)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가 신축ㆍ보유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개정 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사업자가 신축ㆍ보유하는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
-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주택 판매기간 연장(3년 → 5년) 개정규정은 2021.4.27.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 신축ㆍ기축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관련 개정규정(§28의 4 ② 1호ㆍ2호, §28의 4 ⑥ 7호)은 2028.12.31.까지적용 가능
(5) 주택 수 산정방법 및 기준일 보완(영 §28의 3ㆍ4)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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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 판단 시점 ○ <신 설> | □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 판단 시점 명확화 ○ 주택 취득일 현재 |
□ 동일세대 간 분양권 증여ㆍ재취득시 주택 수 판단 시점 ○ 분양권 증여 계약일 | □ 동일세대 간 분양권 증여ㆍ재취득 시 주택 수 판단 시점 보완 ○ 1세대 내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
- ‘분양권’의 1세대 판단 시점을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주택 취득일 현재)’로 명확화
- 동일 분양권을 세대 내 증여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매매, 교환, 증여한 후 해당 분양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 수 판단은,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권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
- 영 제28조의 3 제1항 관련 개정 규정은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영 제28조의 4 제1항 후단 관련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등록면허세(등록분)
(1)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영 §43)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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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설치,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 ○ 본점 및 지점 소재 관할 지자체 | □ 등기 간소화에 따른 납세지 보완 ○ 지점 소재 관할 지자체 |
□ 관할 외로 본점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 ○ 신소재지 및 구소재지 소재 관할 지자체 | □ 등기 간소화에 따른 납세지 보완 ○ 신소재지 소재 관할 지자체 |
- 법인 등기제도에 대해 ①지점 등기부 폐지, ② 본점 이전등기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등 관계법* 개정(2024.8.28.) * 「상법」, 「상업등기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상법」 등 관계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5.1.31. 시행 예정
- 지점등기부 관련 등록면허세 규정 삭제 및 본점 이전등기 간소화에 따른 등록면허세 규정 개선 -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소재지에만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후 본점 등기 -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는 지점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본점에만 등기하나, 등록면허세는 지점과 관련된 사항은 지점 소재 관할 지자체(납세지)에 납부
3. 등록면허세(면허분)
(1)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영 §40 ② 4호)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당해연도 1.25. 이내에 한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년 이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시 면허가 갱신되어 2025.1월 정기과세 대상에 해당. 다만 2025.1.25. 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비과세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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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40 ② 4호) ○ 매년 1.1.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 비과세 요건 확대 ○ 매년 1.25. 이내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를 포함 |
(2) 면허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ㆍ폐지(영 별표1)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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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표1)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의 허가(제4종 제103호) | □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표1) 신설 및 폐지 ○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의 신고(제3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3종)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제4종)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의 신고(제5종) |
□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 ○ 「대외무역법」제8조의 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제2종 177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제2종 179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제2종 180호)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제4종 105호) | □ 일부 불합리한 면허를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 총 4종
- 면허의 성격 상 과세하기 적합하지 않은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 무역상사 지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등 총 4종
4. 담배소비세
(1) 담배 폐기 시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절차 추가 (법 §63; 영 §70의 2)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폐기 담배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시 제조장 등에 재반입 없이 바로 폐기장소로 운반한 경우에도 공제ㆍ환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제조장 등 반입 없이 바로 폐기하는 경우 사유발생지* 및 폐기장소 관할 시ㆍ군에 사전 신고(영 §70의 2 신설) * 통상 지점(소매점) 소재지이나, 제조과정 중 하자 발생 시 제조시설 소재지, 침수 및 유통기한 경과 시 보관창고 소재지가 각각 사유발생지가 됨. 3) 적용 시기2025.1.1. 이후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받기 위해 담배를 폐기장소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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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담배 공제ㆍ환급 절차 ○ 포장ㆍ품질 불량 등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관장소(수입판매업자)로 반입 → 공제ㆍ환급 ※ 폐기장소로 반출시 미납세 반출 ○ <신 설> | □ 절차 보완 ○ (현행과 같음) ○ 제조장 등 반입 없이 바로 폐기 장소로 운반 → 공제ㆍ환급 |
5. 주민세
(1)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확대(법 §84의 5)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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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 다음 요건 만족 시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 1년 전부터 계속하여 50명 이하 고용한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 □ 과표 공제 확대 ○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 공제(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로 한정) - (현행과 같음) - 신설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도 공제 추가 |
- ‘1년 동안 50명 급여액 공제’의 적용 요건을 명확화 - ‘1년 동안’에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추가
- 사업소 신설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토록 요건 확대 - ‘해당 월의 1년 전’에 ‘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는 문구 추가
(2)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 제17769호 부칙 §12)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사업주가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토록 정한 특례를 2026.12.31.까지 연장 3) 적용 시기 가산세 면제기간을 연장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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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주민세 기본세율 적용 사업주가 신고ㆍ납부의무 미이행 시 - 2024.12.31.까지 가산세 면제 | □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 (현행과 같음) - 2026.12.31.까지 가산세 면제 |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사업소분)(영 §78 ①)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대상을 「폐기물관리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상 용어로 현행화하여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 - ‘오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정 - ‘공해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로 개정 3) 적용 시기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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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 건축물의 범위 ○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1976년 사업소세 신설 당시 「오물청소법」 및「공해방지법」에서 용어 차용 | □ 건축물의 범위 명확화 ○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ㆍ「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상 용어로 개정 |
(4)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영 §79 ②)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를 추가 3) 적용 시기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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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 ○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비과세 대상 - 담배ㆍ연탄ㆍ양곡소매인, 노점상 - 유치원의 경영자 - <신 설> | □ 비과세 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경영자 |
(5)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영 §85의 2 ②)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 면세점 : (개정 전) 300만원 × 50 = 1.5억원 → (개정 후) 360만원 × 50 = 1.8억원 3) 적용 시기 2025.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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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기준 ○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5억원) 이하인 경우*2018년 월 임금총액 303만원 | □ 기준 상향 ○ 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8억원)이하인 경우 *2023년 월 임금총액 364만원 |
6. 지방소득세
(1)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확대(법 §84의 5)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국세 개정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2025.1.1. 시행 예정) 폐지 3) 적용 시기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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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2)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제17769호 부칙 §1 등)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2025년 → 2027년)
3) 적용 시기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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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 (시행일) 2025.1.1. | □ 과세 시행 2년 유예 ○ (시행일) 2027.1.1. |

(3)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법 §103의 20)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한 국세 개정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상향(0.9% → 1.9%, 국세의 10% 수준)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4 → 3단계) * 임대소득ㆍ이자ㆍ배당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발생(소득세율 6 ~ 45%, 법인세율 9 ~ 24%) 3) 적용 시기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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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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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 ➊ ~ 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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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세
(1)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영 §125)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2025년 3% 연납 공제율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5%로 유지 3) 적용 시기2025.1.1. 이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게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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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2021년부터 연차별 감소 ○ 2021 ~ 2022년 : 연납액의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 □ 2025년 이후 연납공제율 유지 ○ 2025년 이후 : 5% |
8. 지방교육세
(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부과시기 연장(법 제10221호 부칙 §1의 2)
1) 개정 개요
2) 개정 내용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24.12.31. → 2026.12.31.)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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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본세)에 부가하는 지방교육세가 일몰기한 ○ 2024.12.31. | □ 일몰기한 연장 ○ 2026.12.31.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령
1. 농ㆍ어업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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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취득하는 농지ㆍ임야(법 §6 ④) ○ (추징요건) 귀농일로부터 3년 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징 ○ (특별자치도 범위 적용) 제주(관내 시ㆍ군 無) 및 강원, 전북(관내 시ㆍ군 有) ○ (일몰기한) 2024.12.31. | □ 추징요건 완화 및 일몰 3년 연장 ○ (추징요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 ○ (특별자치도 적용 범위) 제주로 한정 * 강원ㆍ전북은 지역 범위를 시ㆍ군 기준 적용 ○ (일몰기한) 2027.12.31. |
□ 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등(법 §13 ③) ○ (감면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반대급부 無 : 재산세 100%,* 반대급부 有 :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7.12.31. |
2. 사회복지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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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차량(법 §17 ①) ○ (감면율)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 현행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ㆍ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7.12.31. |
□ 한센인 정착마을(법 §17의 2)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 명칭 변경* 및 현행 3년 연장 * 한센인 정착농원 → 한센인 정착마을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7.12.31. |
□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법 §19) ○ (감면대상) 설치 의무 있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용 부동산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ㆍ감면율 확대, 일몰 3년 연장 ○ (감면대상) 설치 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7.12.31. |
□ 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법 §22의 2) ○ (감면대상)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限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일몰 3년 연장 ○ (감면대상) (현행과 동일) (대상 추가) 2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50%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70만원 限 ○ (일몰기한) 2027.12.31. |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등기(법 §35 ①) ○ (감면율) 등록면허세 -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1주택) 75% - (그 외) 최대 225만원 공제* * 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율 적용,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225만원을 공제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3년 연장 ○ (감면율) 등록면허세 -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1주택) 50% - (그 외) 최대 150만원 공제* * 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율 적용,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50만원을 공제 ○ (일몰기한) 2027.12.31. |
□ 주택담보 노후연금가입 주택(법 §35 ②) ○ (감면대상 : 노후연금보증 담보설정 방식) - 저당권 설정 ○ (감면율) 공시가격 5억원이하,1주택 재산세 25%*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 한도로 감면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3년 연장 ○ (감면대상 : 노후연금보증 담보설정 방식) - 저당권 설정, 신탁계약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3. 임대주택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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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 감면(법 §31 ① ∼ ⑤) ○ (감면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 (감면요건 등)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 미비 ○ (조문)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혼재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등 ○ (감면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 전용면적 40㎡ 이하 限 ○ (감면요건 등 보완) ①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로 명확화, ② 건축중인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 마련 ○ (조문분리) 공공임대(§31) 및 민간임대 (§31의 3)조문 분리, 단기(4년)민간임대 지방세 감면 종료*(2020.8.18. 유형 폐지) * 부칙 §4 ③ :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일몰기한) 2027.12.31. |
□ LH공사 공공매입임대(법 §31 ⑥) ○ (감면대상자) LH ○ (감면율) 취득세 25%ㆍ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대상자) LH 및 지방주택공사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감면 신설(법 §31 ⑧)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 ○ (감면대상)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분할 취득 ○ (감면율) 재산세 3년간 25% ○ (일몰기한) 2027.12.31.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법 §31의 3) ○ (감면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감면요건 등)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 미비 ○ (조문)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은 §31 ① ∼ ③에서 규정, 재산세 감면은 §31의 3에서 규정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등 ○ (감면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대형기숙사* * 전용면적 40㎡이하 限 ○ (감면요건 등 보완) ①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로 명확화, ② 건축중인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 마련 ○ (조문이관)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이관(§31 ① ∼ ③ → §31의 3 ① ∼ ③) 일원화 ○ (일몰기한) 2027.12.31. |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용 신축매입약정 주택(법 §31의 5) ○ (감면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등 ○ (감면율) 취득세 15% ○ (미비점 보완) ‘주택등’ 용어 정비 및 범위* 명확화 * 일정규모 이하의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주거용)ㆍ기숙사와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일몰기한) 2027.12.31. |
4. 주거복지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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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소형주택(법 §33의 2)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신축 소형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ㆍ도시형 생활주택ㆍ다가구주택, 2024.1.10. ∼ 2025.12.31. 준공, 60㎡ 이하, 원시취득 限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법 25% + 조례 25%) ○ (일몰기한) 2025.12.31.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법 §33의 3)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2024.1.10. ∼ 2025.12.31.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20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법 25% + 조례 25%) ○ (일몰기한) 2025.12.31. |
□ 생애최초 구입 주택(법 §36의 3) ○ (감면한도) 취득세 200만원 ○ (특별자치도 적용 범위) 제주(관내 시ㆍ군 無) 및 강원, 전북(관내 시ㆍ군 有)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으로 공유지분 주택ㆍ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등 ○ (일몰기한) 2027.12.31. | □ 감면 한도 확대 및 자격 유지조건 추가 ○ (감면한도) 소형주택 외 : 취득세 200만원 소형주택*: 취득세 300만원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ㆍ도시형 생활주택ㆍ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 이하ㆍ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특별자치도 적용 범위) 제주로 한정 * 강원ㆍ전북은 지역 범위를 시ㆍ군 기준 적용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한 경우 추가 ○ (일몰기한) 2025.12.31. |
5.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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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법 §44 ⑤) ○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세목 및 감면율 확대 ○ (감면대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 ㆍ지역자원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사업소분ㆍ종업원분)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7.12.31. |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법 §44의 2)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추징요건) 신설 ※일반적 추징(§178)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 현행 3년 연장 및 사후관리 신설 ○ (감면율) 취득세ㆍ재산세 100% ○ (추징요건) 일반적 추징요건 및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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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확보 건축물(법 §47의 4 ①)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 확보한 건축물 ※ 내진설계 非의무대상 건축물 限 ○ (감면율) 취득세 100%, 재산세(2년)100%, 그 후(3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7.12.31. |
□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법 §47의 4 ③) ○ (감면대상) 신축을 통해 지진안전인증 ○ (감면율) 취득세 5 ~ 10% * 시행령 : 5% ○ (추징요건) <신 설>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재설계 ○ (감면대상) 건축ㆍ대수선을 통해 지진안전인증 ○ (감면율) 취득세 5 ~ 10% * 시행령 : 5% ○ (추징요건) 3년 내 지진안전 인증 취소된 경우 ○ (일몰기한) 2027.12.31. |
6. 의료기관 지원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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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법 §38 ④) ○ (감면율) 종교 취득세 30%, 재산세 50% 종교外 취득세 15%, 재산세 25% ※ 감염병 전문병원 +10%p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 (감면율) 종교 취득세 30%, 재산세 50% 종교外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 전문병원 +10%p ○ (일몰기한) 2027.12.31. |
7.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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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간 적격합병(법 §57의 2 ①) ○ (감면율) - (일반) 취득세율 2% 경감(지방세법) 및 취득세 50%(지특법) - (중소ㆍ기술혁신형) 취득세율 2% 경감(지방세법) 취득세 60%(지특법)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 축소 및 3년 연장 ○ (감면율) - (일반) 취득세율 2% 경감(지방세법) - (중소ㆍ기술혁신형)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 국유재산 현물출자(법 §57의 2 ③ 1호)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 종료 |
□ 법인 간 적격분할(법 §57의 2 ③ 2호) ○ (감면율) 취득세 75% ○ (감면대상) 취득하는 재산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및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 (감면대상)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일몰기한) 2027.12.31. |
□ 법인 간 적격현물출자(법 §57의 2 ③ 3호) ○ (감면율) 취득세 75% ○ (감면대상) 취득하는 재산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및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 (감면대상)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일몰기한) 2027.12.31. |
□ 중소기업 간 통합(법 §57의 2 ③ 5호) ○ (감면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및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7.12.31. |
□ 개인의 법인전환(법 §57의 2 ④) ○ (감면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및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7.12.31. |
□ 사업재편승인기업(법 §57의 2 ⑧) ○ (감면대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 ○ (감면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명확화 및 3년 연장 ○ (감면대상)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ㆍ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법 §57의 2 ⑩) ○ (감면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25% ○ (감면대상) 양수받는 재산 ○ (일몰기한) 2024.12.31. | □ 등록면허세 종료 및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 (감면대상) 양수받는 사업용 재산 ○ (일몰기한) 2027.12.31. |
□ PFV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법 §57의 5)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기존 부실 PFV사업장의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ㆍ투자하여 조성한 집합투자기구(PF정상화펀드) ○ (감면율) 취득세 50% ※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배제 ○ (일몰기한) 2025.12.31. |
8. 수송ㆍ교통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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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항로취항ㆍ외국항로취항용 선박(법 §64 ②) ○ (감면대상)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선박ㆍ 외국항로 선박 ○ (감면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 (감면대상) 연안항로 여객 및 화물운송용선박, 외국항로 선박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 연안항로 천연가스 화물운송용선박(법 §64 ③) ○ (감면율) 연안항로 천연가스 연료 화물운송용선박 ○ (감면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 종료 ※ (경과규정) 2024.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限)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적용(부칙 §10) |
□ 하이브리드 자동차(법 §66 ③) ○ (감면율)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 종료 |
□ 전기ㆍ수소 자동차(법 §66 ④) ○ (감면율)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4.12.31. | □ 현행 감면 전기차 2년, 수소차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전기 2026.12.31. / 수소 2027.12.31. |
□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법 §70 ③) ○ (감면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 종료 |
9.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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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법 §75의 5 ③ㆍ④) |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무주택 및 1가구 1주택자 ○ (요건)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 수도권 및 광역시(부산 동구 등)제외, 접경지역(강화, 옹진, 연천) ㆍ광역시 내 군지역(군위)은 포함 ○ (감면율) 취득세 25%(조례로 25% 추가 可) ○ (일몰기한) 2026.12.31. |
□ LH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등(법 §76 ②) ○ (감면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반대급부 無 :재산세 100%, 반대급부 有 :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7.12.31. |
□ 수자원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등(법 §77 ②) ○ (감면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 □ 감면율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면율) 반대급부 無 :재산세 100%,* 반대급부 有 :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7.12.31. |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법 §83) ○ (감면내용 및 추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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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재설계 및 3년 연장 등 ○ (감면내용 및 추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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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기부채납 부동산 재산세 감면(법 §85의 2) ○ (감면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 반대급부 유무에 따른 감면율 재설계 및 3년 연장 ○ (감면율) 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재산세 50%(반대급부 有) ○ (일몰기한) 2027.12.31. |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법 §180의 2) ○ (감면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 □ 현행 3년 연장 및 등록면허세 대상 제외 ○ (감면율) 취득세ㆍ등록면허세(중과배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배제대상에서 삭제 ○ (일몰기한) 2027.12.31.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특례 신설ㆍ확대
구분 | 주요 내용 | 조문(일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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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운영직장어린이집 감면 확대 | • (목적) 저출생 완화 및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 지원 • (감면대상ㆍ감면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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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2027.12.31.) |
②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감면대상 확대 | • (목적) 다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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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2027.12.31.) |
③ 공공매입임대 주택 감면 확대 | • (목적)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 (대상)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일정규모 이하의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주거용)ㆍ기숙사와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 • (감면내용) 취득세 25%ㆍ재산세 50% | 제31조 제6항(2027.12.31.) |
④ 신축매입약정주택감면 확대 | • (목적)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 (대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용 신축매입약정 주택* * 일정규모 이하의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주거용)ㆍ기숙사와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감면내용) 취득세 15% | 제31조의 5(2027.12.31.) |
⑤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 (목적)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설정, 신탁계약 • (감면내용)1주택 限 : 재산세 25%(공시가격 5억원 限) | 제35조 제2항(2027.12.31.). |
⑥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 | • (목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세부담 완화 및 非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정상화 지원 등 • (감면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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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2025.12.31.) |
⑦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확대 | • (목적) 국민 건강 보호, 공공 의료서비스 지원 • (대상)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각 감면율 + 10%p 추가 | 제38조 제4항(2027.12.31.) |
⑧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 | • (목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대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감면내용) 취득세ㆍ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ㆍ지역자원시설세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사업소, 종업원)100% | 제44조 제5항(2027.12.31.) |
⑨ 연안 여객선 감면 신설 | • (목적) 침체된 연안여객 산업 활력 제고 및 도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역할 지원 • (대상) 연안항로 취항 여객선박 • (감면내용) 취득세율 △1%p, 재산세 50% | 제64조 제2항(202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