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데 있어 프랑스 법인에게 포럼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외

목 차
1.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데 있어 프랑스 법인에게 포럼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 Q 당사는 공익법인으로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데 있어 프랑스 법인에게 포럼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프랑스 법인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A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소속 직원이 국내에 입국하여 포럼에 참석한 후 회의 또는 강연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프랑스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한국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따른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고,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가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한국 내에 고정시설을(고정사업장)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 체류 아울러,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과세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 20%(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로열티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동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조약 같은 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 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제공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국조, 사전법령국조-367, 2018.6.29.)[법령해석과-1848].
관련법령
- ㆍ 한국·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제가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ㆍ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ㆍ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구매확인서 1장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러 장 발급이 가능한지?
- Q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1건의 재화에 대하여 선금, 중도금, 잔금일 경우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각각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금 시 총금액에 대한 구매확인서 1장으로 발급받으면 되는지, 선금 시 총금액에 대한 구매확인서 1장으로 발급 시 구매확인서상의 총금액 내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러 장 발급이 가능한지, 총금액에 대한 구매확인서 1장으로 발급 시 잔금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 A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하나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경우 선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2024년 2기 과세기간 중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2025년 1기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 부가46015-4100, 1999.10.8.).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 1.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3. 자녀 보육수당 및 한도 없이 전액공제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6세 이하 나이 판단기준은?
- Q 자녀보육수당 및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6세 이하 기준이 2018.1.1. 이후 출생자인지, 아니면 2017.1.2. 이후 출생자인지?
- A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규정에서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역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됩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ㆍ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가. 해당 거주자
-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라. 장애인
-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1월 1일 사망한 직계존속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024년 1월 2일에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A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연도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전날은 2023년 12월 31일이 되므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는 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안타깝게도 연도 중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게 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허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월 1일 사망하신 경우라도 2024년에 단 하루라도 생존하셨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물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5. 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 Q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모시면서 장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다른 주소에 다른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주택을 아내가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본인, 거주자 본인의 배우자, 거주자 본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등)는 동거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인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이 있는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증, 사전법규재산-1130, 2022.11.28.)[법규과-340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증, 서면법규재산-2363, 2024.8.30.)[법규과-2193].
관련법령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①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 ①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