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2198, 2002.12.18. 【질의】 "갑"법인의 1997.11.25.과 1997.12.5.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1998.4.15.에 법원의 지급명령판결을 받았는바, 적용해야 할 소멸시효와 1998.9.25., 1998.10.20.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부가46015-406, 2001.2.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406(200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1997.11.25.과 1997.12.5.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1998.4.15.에 법원의 지급명령판결을 받았는바, 적용해야 할 소멸시효와 1998.9.25., 1998.10.20.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6(2001.2.28.) 제목:대손세액공제시 상법상 소멸시효적용에 있어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질의:1997.9.10. (주)○○아스콘에 외상매출로 골재 35,513,000원을 판매하고 받을어음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7.9.30. (주)○○아스콘이 부도가 났음. 그리하여 당사는 외상매출대금회수를 위한 채권확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1998.4.15. 법원으로부터 채권분배금으로 2,540,000원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 채권회수의 전부였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1996.7.1. 신설)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제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2.9.10.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