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다음과 같이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 ○ 법인세액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 §19의2②)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 §34②) + 기부금 손금불산입(법 §24) + 접대비 손금불산입(법 §25) +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법 §26)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법 §27)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 §28) +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법 §33)] × 9%(12%)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 ○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1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 제8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제55조 ①에서 규정된 세율(9·19·21·24%)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대상법인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 계산사례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인적사항
○ 법인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표자: 홍길동 ○ 소재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ㆍ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ㆍ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9%,19%) - (288,000,000 × 9%) = 8,80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8,800,000 × 20% = 1,7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