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ㅇ 결산조정: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ㅇ 신고조정: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범위는 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그 서류 중 해당 법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그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동 서식을 준용하여 그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항목
-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법인세법 제23조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③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
- ④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
-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인세법 제35조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① (7)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③ 2 )
-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조 ③ 1 )
-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조 ③ 2 )
-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 제42조 ③ 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 ⑩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 제42조 ③ 3 )
-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⑦ )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 )
-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제66조 )
-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2조 )
-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3조)
-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① (3) )
-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0조)
-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외부조정 신고제도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60⑤, 법법§60⑨, 국세기본법§47의2①).-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법령§97의2①)(단, 조특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29부터 §31까지, §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