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 투자촉진 지원 조세특례

목 차
- 1. 통합투자세액공제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 일원화하여 ′21년부터 시행
- ㆍ ′21.12.31.까지 투자완료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통합세액 공제 중 선택적용 가능
종전(자산별 구분) 개정(통합)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⑤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공제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② 공제제외 :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ㆍ (공제액)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규모별·항목별 공제율)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10%} [기본공제 2배 한도]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3(10)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4(1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 23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상이) - ㆍ (공제시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사후관리
- ㆍ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ㆍ업종 유ㆍ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 ㆍ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전용한 경우 -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제도개요
- ㆍ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세액공제 배제
감면배제대상
│사업개시 시기 및 규모에 따른 증설·대체투자의 공제 여부│
구 분 | 1990.1.1. 이후 사업개시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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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1) | 대체투자2)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일반기업 | X (정보통신장비 등 O) | X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등 O) | O |
중소기업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등 O) | O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등 O) | O |
- 정보통신장비, 디지털방송장비,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시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