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공제·감면제도 요약
규 정 | 조특법 | 특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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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 소재지 · 업종 · 사업자별 50∼100% 감면율 차등 |
위기지역창업 감면 | §99의9 | 최초 5년 100%감면 적용 후 그다음 2년 50%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7 | 규모 · 소재지 · 업종별 5∼30% 감면율 차등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의4 | 결제일별 0.5%∼0.15% 공제율 차등 |
통합투자세액공제 | §24 | 규모 · 투자대상 자산별 1%∼25% 기본공제 및 3~4% 추가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 §29의7 | 규모 · 소재지 · 상시근로자별 400만원∼1,550만원 공제액 차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 §29의8 | 규모 · 소재지 · 상시근로자별 4백만원∼1,200만원 공제액 차등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30의4 | 상시근로자별 50%∼100% 공제율 차등(일부업종 공제율우대)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의2 |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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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 |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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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제도(요건)
규 정 | 조특법 | 요 건 | 사후관리 | 농특세 | 최저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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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소재지 | 업종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 O | O | O | O | 비과세 | 적용
(추가 및 소규모창업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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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창업 감면 | §99의9 | X | O | O | O | 비과세 | 100%감면분 제외 50%감면분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7 | O | O | O | X | 비과세 | 적용대상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의4 | O | X | O | X | 과세 | 적용대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 §24 | X | O | O | O | 과세 | 적용대상 |
고용증대 세액공제 | §29의7 | X | X | O | O | 과세 | 적용대상 |
통합고용 세액공제 | §29의8 | X | X | O | O | 과세 | 적용대상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30의4 | O | X | X | O | 비과세 | 적용대상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의2 | X | O | O | O | 비과세 | 적용제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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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 | X | O | O | O | 비과세 | 적용제외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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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제도개요
- ㆍ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감면액
- ㆍ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ㆍ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구 분 제조업 등 도ㆍ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등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중기업 - 15% - 5% - 7.5% 소기업 20% 30% 10% 10% 10% 15% * (감면한도) 1억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원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은 감면한도 없음)
사후관리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제도개요
- ㆍ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감면액
- ㆍ (대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① 창업중소기업(청년ㆍ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 ㆍ (감면액) ① 기본감면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② 추가감면 : 산출세액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 50% (청년, 소규모 제외)
구 분 일반창업 청년ㆍ소규모 창업 벤처ㆍ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기본 신성장 기본 신성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50%(5년) 50%(5년) 75%(3년)+50%(2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75%(3년)+50%(2년) 100%(5년) 50%(5년)+50%(2년) 50%(5년)
사후관리
- ㆍ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이전 과세연도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중소ㆍ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는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ㆍ중견기업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ㆍ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 ~ 30일 31일 ~ 60일 공제율 0.5% 0.3% 0.15%
사후관리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