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 ㆍ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비용 ×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 (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ㆍ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21.7월 지출분부터) 40%~50% 30%~40% 30%~40%
사후관리
- ㆍ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연구개발(창작)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니할 것
- ㆍ (공제액) 지급한 경영성과급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공제율 15% * 제외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사후관리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개요
- ㆍ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① 출자대상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② 출자방법 :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ㆍ (공제액) 출자지분 취득금액 × 5%
구 분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공제율 5% * 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관리
- ㆍ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