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4.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개요
- ㆍ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감면액
- ㆍ (대상)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①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전부이전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ㆍ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이전 후 소재지(수도권 밖) 100% 감면 50% 감면 중소기업 ① 수도권 일반지역(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단, 본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있는 경우 본사도 이전) 초반 5년 이후 2년 중소기업 및 그 외 ② 수도권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내 산업단지(중소기업은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 초반 5년 이후 2년 ③ 지방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성장촉진지역 등 초반 7년 이후 3년 ④ ①,②,③ 외의 지역 초반 7년 이후 3년 ⑤ ①,②,③ 외의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 등 초반 10년 이후 2년
사후관리
- ㆍ 이전 후 ① 3년 이내 폐업ㆍ해산시, ② 사업 미개시, ③ 수도권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 -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추가납부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도개요
- ㆍ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감면액
- ㆍ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 ㆍ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100% 그 다음 2년간 50% 50% 감면 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
사후관리
- ㆍ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日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
*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 소상공인, 임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 임대인과 비특수관계자
- ㆍ (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 × 다음의 공제율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
구 분 법인 공제율 70%(50%*)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 초과시 50% 적용
사후관리
- ㆍ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ㆍ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①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4.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개요
적용대상·감면액
- ㆍ (대상) 감면대상업종*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법인 사업자
- ㆍ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그 다음 2년간 감면율 100%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외 적용) : (가) + (나) (가)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액 ×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원)
사후관리
- ㆍ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중소기업은 사후관리 제외) →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원(청년 등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
- ㆍ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 지역 이전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용역제공자1)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2)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손택스)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 1)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9개 업종 2)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ㆍ (공제액)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한도 200만원, 최소 1만원)
- ㆍ (적용기한) ’26.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